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0.4. 취득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12.10.15.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
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이를 2012.10.25.과 2012.12.3.에
각각 분할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12.10. 쟁점아파트의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
(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제2호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취득세의 100분의 75가 경감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OOO(이하 “
종전주택”이라 한다)와
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2013.12.12.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모(母) OOO이
소유하고 있는 농가주택이고,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므로 이를
주택
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
주택법」제2조
제1호는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보고 있어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과 소유자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은 청구인의 모(母) OOO의 소유이므로 그 부속토지만 소유
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어서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쟁점토지와 종전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소유한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쟁점아파트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은 제3자 소유이고,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는 재산세의 경우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 종전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쟁점아파트의 분양
대금 납부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소유 중인 부동산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2.10.4.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은 2008.11.10. 청구인의 모(母)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쟁점아파트 취득일
(2012.10.4.) 현재 OOO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상 주택의
개념을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
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
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2지360, 2012.6.27., 조심 2012지337,
2012.6.28.,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 취득일(2012.10.4.) 현재 쟁점토지에
소재
하는 주택은 청구인의 모(母) OOO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