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강원도 OO군 남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부(父) OOO이 86.10.29 사망함과 관련하여 소정기한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임대보증금 22,012,900원과 아래의 타인명의 금융기관차입금 48,000,000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등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하였던 바,
OO상호신용금고 차입금
차입일자
명 의 자
차입금액
담 보 물 건
85.12.16
86.2.6
86.3.3
OOO
OOO(청구인)
OOO
13,000,000원
20,000,000원
15,000,000원
청구인(피상속인 장남)부동산
피상속인 부동산
계
48,000,000원
처분청이 위 신고된 채무중 임대보증금 22,012,900원은 그대로 인정하여 공제하되 금융기관차입금 48,000,000원을 불공제하여 88.6월 상속세 4,283,050원 및 동방위세 779,2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라 위 임대보증금 22,012,900원도 불공제하여 90.3.2 상속세 7,152,720원 및 동방위세 1,440,54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금융기관차입금 48,000,000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OOO)은 목재상을 경영하면서 주거래금융기관인 OO상호신용금고에서 차입한 위 48,000,000원(쟁점차입금)은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위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미 차입하였던 채무(13,000,000원)때문에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상 추가 차입이 어렵게되자 OOO 등 타인명의를 빌려 위 자금을 차입하여 86.3.6 동 차입금(48,000,000원)을 벌목원청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차입금 포함 79,300,000원을 원목구입대금으로 지급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이 OO상호신용금고에서 차입하였다고하는 48,000,000원은 타인명의로 차입되었음에는 청구인도 다툼없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동차입금을 원목대금과 기타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은 하나 원목매도약정서, 대금결제증빙등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동 차입금(48,000,000원)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쟁점차입금 48,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일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공제할 금액의 하나로서 동 제3호는 “채무(상속개시일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열거하고 있고,
동법 제10조
제2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음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차입금 48,000,000원이 타인명의로 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전대차계약 및 대금수수내용등 거래전반에 비추어 볼 때 동 자금이 피상속인의 원목대금지급에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볼 수가 없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차입금 48,000,000원을 원목구입대금으로 지급하였던 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채권자인 OOO가 청구인 포함 상속인 5인을 상대로 제기한 89.7.3 자 물품대금청구소송장, 금융자료, 90.6.28 자 OOO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 주장처럼 원목대금지급액 48,000,000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원목자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신고되어야 할 것인데도 신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당시 원목 재고자산유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리가 불가능하고,
둘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위 차입금 48,000,000원 포함 79,300,000원이 원목대금지급에 사용되었다 하면서 증빙으로 90.6.28 자 OOO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등을 제시못하고 있어 동차입금이 원목대금지급에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셋째, 처분청도 기히 밝힌 바와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은 86.10.29이고 당초처분일은 88.6월인데 반하여 OOO가 청구인등 상속인 5인을 상대로 피상속인의 원목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날이 89.7.3 이어서 사망이후 원목대금미지급에 대한 지급청구가 상당기간 유보되었다가 이 건 과세처분이후 소송을 제기한 점을 볼 때 청구인 주장의 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점등을 모두어 볼 때 쟁점차입금이 정부가 인정하는 확실한 채무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