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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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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지0689생산일자 2010-12-29
AI 요약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결정 등)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OOOO OOO)이

2010.3.11.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

지서를

수령

한 사실이 OOO

OOOO

OOOO(

OOOOOOOOOOOO

)에

의하여 확인

되고 있고, 처분청이

2010.7.16. 이 건 취득세 등을

취득세 43

,972,590원

, 농어촌특별세 3

,173,230원

, 등록세 35

,620,5

60

원,

지방교육세 6

,656,720원

,

합계 89

,423,100원에서

취득세

21,153,960원

, 농어촌특별세

1,526,550원

,

등록세

13,154,

060

원,

지방교육세

2,458,660원

, 합계

38,293,230원으로 감액

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감액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난 2010.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지방세심판청구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0.3.11.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

지서를

수령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2010.7.16.

당초 고지서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세액을 수정하여

취득세 등을

고지하였는바,

이날을 불복청구 기준으로 하면

이 건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한 적법한 심판청구라 주장

하지만, 청구법인이

2010.3.11.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

지서를

수령

사실이 등기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 감액경정처분은 처음의 과세표준에서 결정된 과세

표준과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전심절차의 적법여부는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OOO OOOOOOOOOOO OO OOOOOO OO)이다.

(4)

처분청이 2010.7.16. 감액경정 결정을 하면서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불복청구 대상은 2010.3.11. 당초처분이라 하겠고

,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당초처분

일인

2010.3.11.

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

에도 90일이 경과

한 2010.8.27.

심판청구를 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