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서구 OO O동 OOOOOOO 대지 135.2㎡, 건물 54.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73.12.12 취득·거주하다가 89.5.16 양도한 바 있고, 한편 위 양도당시 대구직할시 동구 OO O동 OOOOO 대지 59.5㎡, 무허가건물 29.75㎡(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89.5.16 양도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택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92.11.16 양도소득세 6,415,090원 및 동 방위세 1,283,0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4 심사청구를 거쳐 93.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외주택은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또한 주거용건물로도 볼 수 없는 가건물에 불과하므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거증이 제시되지 아니한 데 반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상 그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공부내용에 근거하여 쟁점외주택을 주거용건물인 주택으로 본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주택이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3년이상 보유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이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주택의 양도당시(89.5.16)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외주택을 사실상의 주거용건물로 볼 수 있는지가 그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인 바,
첫째, 쟁점외주택은 70년도에 신축된 무허가건물로서 그 용도를 주택으로 취급하여 건물분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재산세과세대상 및 동 납세실적증명서에 나타나 있고,
둘째, 쟁점외주택은 91.12.12 대구직할시에 도로용지로 수용되었는데 대구직할시 동구청장이 작성한 보상금지급명세서에 보상대상물건을 주택, 장독대, 상수도, 철대문으로 기재한 사실이 나타나 있고,
셋째,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에 대한 토지ㆍ건물분 재산세를 건물철거시까지 거주하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상을 모아보면 청구인의 쟁점외주택은 쟁점주택이 89.6.15 양도될 때까지는 적어도 주거에 공하였던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