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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
심판청구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경정)
1996-0096생산일자 1996.03.28.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었던 부동산 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등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3항은 1995.1.1.부터 시행됨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1.2.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1,245㎡ 및 건축물 467.38㎡(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비영리 의료법인이므로 비과세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을 추징하면서 건물분에 대하여는 취득금액 86,975,4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세율로 산출하고, 토지분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금액(605,260,800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1,034,340원, 등록세 24,920,500원, 교육세 4,568,750원, 합계 140,523,590원(가산세포함)을 1995.9.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1993.11.2. 경락받아 취득한 후 건물 세입자들에게 명도요구를 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1994.6.24.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중 세입자들과 협의가 이루어져 1994.11.29. 명도소송을 취하하였고, 1995.9.14.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을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의 임의사용이 가능하게 된 명도소송 취하일(1994.11.29.)로부터 기산하여야 함에도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 ...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구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1호에서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27조

제1항제1호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94조

에서 취득세에 관한 규정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는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지역의료사업의 시행과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1993. 11.2.

의학연구소 설립을 위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비과세되었으나, 처분청은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되었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이건 부동산중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에 응찰하여 취득하였으나, 건물의 임차인 등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여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으므로 이건 임차인들이 건물을 명도하기로 결정한 1994.11.29.을 사용가능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단서규정에서 취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 하겠으나(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3누6041, 1993.3.27),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1993.7.15. 이사회 회의록 및 이에 첨부된 계획서에 의하면 의학연구소 설립을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미 이때에 이건 부동산을 세입자들이 점유하고 있어 건물신축에 장애가 있음을 예견하였을 것이므로 1993.11.2.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즉시

민사소송법 제6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6개월이 경과한 1994.6.24.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994.11.29. 세입자들과 합의가 이루어 졌음에도 즉시 건축허가신청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취득일로부터 1년 9개월이 경과한 1995.8.21. 사업계획을 의결하여 1995.9.14.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 이외에는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건 부동산중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위와 같은 사유로 적법하다 하겠다.

다만, 비과세되었던 이건 부동산 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처분청에서 등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3항은 1995.1.1.부터 시행됨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등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성이 인정되어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