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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재산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나이트클럽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사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0073생산일자 2017-03-3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부속토지 면적에 건축물 연면적에서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곱하여 중과세 대상인 쟁점토지의 면적을 산출한 것은 타당하고, 그 산출면적이 청구인들과 임차인들이 별도로 약정한 나이트클럽의 부속토지 면적과 다르다 하더라도 위 산출면적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OOO외 14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OOO건축물 16,275.33㎡ 및 부속토지 12,07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등을 과세하면서 OOO내의 나이트클럽용 건축물 2,027.66㎡ 및 부속토지 1,504.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나머지를 일반세율 적용대상으로 각각 보아, 2016.9.24. 청구인들에게 토지분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호텔 내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축소 조정되어야 한다.

첫째,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구획하고, 해당 건물의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및 임대업소간의 주차장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나이트클럽과 계약된 면적(462.5㎡)만을 중과세 면적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호텔용 건축물은 크게 웨딩연회장 및 호텔 용도, 임대 나이트 용도, 임대 한정식당OOO용도, 임대 콘서트(노래방) 용도로 사용되므로 해당 용도의 출입구에 접하는 토지를 각 용도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

셋째, 2016년 7월에 처분청과 OOO부설주차장 개발협약(협약기간 : 2016.7.8.~2018.7.7.)을 체결하여 OOO노상주차장 부지 중 65면에 해당하는 주차면수를 거주자 우선주차제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고 월 OOO만원에 해당하는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인근 상가 및 주민을 위하여 OOO노상 주차장부지 일부분을 배타적으로 주자장 용도에 사용하고 있어 중과세 대상 토지면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호텔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재산세(토지분)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OOO용도에 사용하는 면적인 462.5㎡로 보아야 함에도 이 건 부동산의 토지 면적에 건축물 전체면적에서 OOO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서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2016년 7월 처분청과 OOO부설주차장 개방협약을 체결하여 OOO노상 주차창 65면을 거주자 우선주차제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월 OOO만원에 해당하는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인근 상가 및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호텔 내 노상주차장을 담장과 같은 반영구적인 장치를 설치하여 특정 용도에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건물 용도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며(조심 2013지266, 2013.9.2., 같은 뜻임),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1.이나 처분청과 OOO부설주차장 개방협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6년 7월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나이트클럽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OOO건축물 16,275.33㎡ 및 부속토지 2,027.66㎡(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과세하면서 OOO내의 나이트클럽용 건축물 12,077㎡ 및 부속토지 1,504.61㎡(쟁점토지)를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나머지를 일반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2016.9.24. 청구인들에게 토지분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대지위치는 OOO로, 건축물 연면적은 16,289.85㎡(지하 3층, 지상 5층)로, 대지면적은 12,077㎡로 기재되어 있다.

(다) 임대인 OOO대표 OOO, 임차인 OOO대표 OOO사이에 2016.1.4.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갑) OOO대표 OOO

임차인(을) OOO대표 OOO

위 갑과 을간에 OOO내 주차장 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와 같이 계약한다.

제1조(계약 목적) OOO내 주차장 사용에 있어 호텔 및 각 임대업소간 주차장 사용을 특정함으로써 서로의 마찰을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임대차 목적물) OOO내 주차장 462.5㎡

제3조(임대 기간) 갑과 을간에 체결된 임차목적물(나이트클럽) 계약의 임대기간과 동일함

제4조(계약 성격) 갑과 을간에 체결된 나이트클럽 임대차계약의 부속된 계약으로 본계약(나이트클럽 임대차계약)의 제반 조건을 넘어서지는 못한다.

제6조(사용시간의 활용) 별첨된 주차장 면적 및 구획 내에서 사용하되 을의 영업시간 외의 시간(오전 7시~오후 7시)의 기간은 호텔 내 임대업소(OOO, 사우나)가 사용하는 것에 협조한다.

제7조(한정) 본 주차장 사용 임대차계약은 제1조에 목적 이외의 본래의 임대목적물(나이트클럽)의 임대차 법률적 지위를 을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즉, 을은 갑과의 법적 분쟁시 본 주차장 사용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8조(임대료) 임대료는 본래의 임대목적물 나이트클럽 임대료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청구인들은 나이트클럽이 사용하는 주차장은 별도로 구획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건축물 16,275.33㎡ 및 부속토지 12,077㎡이고,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2,027.66㎡로 나타나며,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 건 부동산의 부속토지 연면적에 건축물 연면적에서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들과 임차인들 사이에 이 건 부동산의 부속토지를 임차인들이 각 일부씩 전용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나이트클럽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3474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중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현황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

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