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5구0654생산일자 2015-03-09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납부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시만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의 출자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4.5.20. 청구인에게 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서(이하 “쟁점납부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9.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납부통지서가 2014.5.22.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이의신청이라는 사유를 들어 2014.9.22.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납부통지서를 2014.5.22.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우체국 국내등기 조회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시 우편물 수령지(OOO)에 부재중인 관계로 수령 확인란 등에 서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납부통지서를 실제 수령한 날은 2014.6.9.이고, 2014.5.20.부터 2014.6.7.까지 업무관계상 우편물 수령지가 아닌 OOO 등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2014.9.5. 제기한 이의신청은 적법한 청구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우체국의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내역에 의하면 쟁점납부통지서는 2014.5.22.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타지역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쟁점납부통지서의 송달일(2014.5.22.) 당시 사용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청구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5.20. 쟁점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 109938923****)을 통하여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4.5.22. OOO에서 위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

2)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제 이의 2014-0007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9.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유를 들어서 2014.9.22. 각하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납부통지서를 실제 수령한 날이 2014.6.9.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납부통지서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2014.5.22.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의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반송대장 등에 반송기록이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우편으로 배달된 쟁점납부통지서가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및 청구인이 제시한 위 <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위 수령일(2014.5.22.) 당시 청구인이 우편물 수령지(OOO)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납부통지서는 2014.5.22.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기본법」제66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66조 제6항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2014.5.22.)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4.9.5.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