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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원재료매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고 동 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95142생산일자 1990-05-15
AI 요약
요지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원재료 매입세금 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납부세액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에서 OO화학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87.6.2 - 6.12 기간중에 경기도 고양군 OO읍 OO리 OOOOOOOO 소재 청구외 OOOO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로부터 합성수지제품의 원재료인 폴리에틸렌수지(이하“쟁점원재료”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3건, 공급가액 17,500,000원)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하였으나, 위 공급자 OO실업주식회사가 자료상으로 판명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고 89.9.16자로 부가가치세 1,925,00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11.7 심사청구를 거쳐 90.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원재료를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로 부터 87.6.2-6.12기간중 3회에 걸쳐 17,500,000원 상당액을 실제로 구입하였으며, 동 거래사실을 위 OO실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OOO와 거래당시의 쟁점원재료 운송사업자인 청구외 OOO이 확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는 합성수지제조용기계장치만 설치하고 실제로 영업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89.3 파주세무서)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동법인으로 부터 쟁점원재료를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시 쟁점원재료를 운송하였다고 하는 OOO이 동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이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원재료매입(17,500,000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고 동 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쟁점원재료의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OO실업주식회사가 자료상으로 판명됨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고 동 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8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25,0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원재료를 위 공급자로 부터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에게 쟁점원재료를 공급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에 대한 관할세무서(파주세무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동법인은 87.6.10 개업일이후 합성수지 제조용 기계장치만 설치하여 놓고 실제로 영업한 사실이 없다는 점등이 확인되어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시켜 처분청으로 통보(파주세무서, 직세 22631-821, 89.3.21)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원재료를 동법인으로 부터 실제로 공급받았다는 주장은 위 사실로 미루어 보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둘째, 청구인이 쟁점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써 위 OO실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와 쟁점원재료 운송업자인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인이 작성한 쟁점원재료 구입관련 출금전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사실확인내용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시가 없어 이를 사실과 부합하는 진실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셋째, 당심에서 90.4.2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쟁점원재료의 구입과 관련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쟁점원재료 매입세금 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납부세액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