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내에 고...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2003-0059생산일자 2003-01-2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공용화 기지국을 개설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이 불가피하게 개별기지국 설치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9.25. ○○시 ○○구 ○○동 ○○번지 대지 5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 80,000,000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680,000원, 농어촌특별

세 704,000원, 합계 8,384,000원(가산세 포함)을 2002.8.10. 부과 고지하였다

.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개인휴대통신망의 구축·보유 및 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전국에 통신환경 최적화지역을 선별하여 기지국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1997.9.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 정

작업을 완료하고 처분청에 무선기지국 설치허가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1997.12.2.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무선기지국의 사업자별 설치로 인한 무분별한 환경훼손과 남발이 우려되므로 향후 공용기지국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2.17. 처분청으로부터 허가신청서가 반려되었고, 1998.2월 및 3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고장을 받고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한 기지국 장비를 철수하였으며, 이후 청구외 ○○○

(주)가 공용기지국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공용화기지국

설치대상에서 제외된 후 매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현재까지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구인은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목변경과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등 무선통신 기지국을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던 중에 정보통신부의 무선통신사업의 기지국 공용화 지시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사용이 중단된 것이므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본문 및 제6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개인휴대통신망의 구축·보유·운영 및 가입자에 대한 개인휴대통신 역무의 제공 등을 목적사업으로

1996.7.11. 설립한 법인으로 1997.9.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무선기지국 설치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17. 무선기지국 공용화 추진계획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신청서가 반려되었고, 1997.12.27. 정보통신부에서 기지국 공용화를 위한 무선국 허가지침(감리

93421-327)이 시달되었으며,

1998.4.21. ○○○·○○○·○○○간에 ‘공용화기지국 건설시행에 관한 전담사업자 협정서’를 체결하였고, 1998.2.13, 1998.3.3. 이 사건 시설물이 불법건축물이므로 철거하라는 처분청의 계고를 받은 후 같은 해 5.10. 철거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 정지작업을 완료하고 처분청에 무선기지국 설치허가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내 무선기지국의 공용기지국 설치방침에 따라 신청서가 반려된 후 계고장을 받고 기지국 장비를 철수하였고, 청구외 ○○○(주)가 공용기지국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이 중단되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판결 1996.3.12. 선고 95누18314)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지작업을 완료한 후 기지국설치를 위하여 처분청에

무선기지국 설치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동버스 송수신탑을 설치하여 임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

여 노력을 다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내 무선기지국 설치와 관련한

1997.12.2. 건설교통부의 공문(관리 58430-2512)에서 개별적인 무선기지국 설치에 따라 무분별한 환경훼손과 남발이 우려되어 향후 무선기지국은 공용기지국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통신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점과,

1997.12.27. 정보통신부의 기지국 공용화를 위한 무선국 허가지침(감리 93421-327) 및 1998.3.2. 기지국 공용화관련 건의사항 회신(감리 93421-59)에서도 신규 또는 재배치되는 기지국은 공용화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개별적으로 무선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지침내용대로 1998.4.21. ○○○·○○○(주)·○○○간에 체결한 ‘공용화기지국 건설시행에 관한 전담사업자 협정서’에 의하여 영남권 지역전담사로 지정된 청구외 ○○○(주)에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공용화 기지국을 개설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이 불가피하게 개별기지국 설치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3.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