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시 중구 O동 OOOOO 전 2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4.15. 취득하여 93.7.29. 양도한 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93.8.2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 중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95.4.15.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6,916,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3. 심사청구를 거쳐 95.8.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양도일인 93.7.29. 당시에는 도시계획법상은 일반주거지역이나 토지이용은 농지 상태이었으며, 93년말부터 도로의 개설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해당 동사무소에서 공시지가조사자료인 92년도·93년도 토지특성조사표에 쟁점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을 나대지로 표시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이부분에 대하여 확인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91.2.5. 부터 충청남도 서산군 해미면 OO리 OOO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대전시 중구 O동사무소에서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을 조사한 토지특성조사표 및 종합토지세 부과 내역서에 의하면 “나대지”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토지등(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양도에 있어서 그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46조의3
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裸垈地)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나대지라 함은 실질적인 대지로 공부상 지O에 불구하고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참고 국세청예규: 재일 01254-2902 1991.9.16).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되는 관할동사무소의 92·93년 토지특성조사표 및 종합토지세 부과 내역서에 쟁점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이 “나대지”로 기록된 사실에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세액감면신청서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제곱미터당 317,500원으로 사실상 대지화된 가격으로 청구외 OO건설(주)에 양도되었으며, 양도 직후부터 위 청구외 OO건설(주)는 쟁점토지 위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외 5명의 인우보증서 및 대전광역시장이 발급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판독결과를 제출하며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콩, 들깨, 호박등을 재배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실제 농지로 이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