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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주식을 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아니면 청구인들이 자력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1499생산일자 1996-09-23
AI 요약
요지
배당금이 쟁점주식 등의 명의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 등 3인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父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 등 3인이 청구인의 父와 친한 관계에 있는 자이며,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이 일정한 소득이 없는 학생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자력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과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자들로서, 청구인 OOO은 청구외 OO식품공업주식회사의 계열회사인 청구외 OOO식품주식회사 (비상장법인으로서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중 4,000주를 청구외 OOO 및 OOO로부터 각각 2,000주씩, 동 OOO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 4,000주 (이하 OOO과 OOO의 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1990.11.1. 각각 취득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관련 주권도 청구인들 앞으로 명의개서되어 있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OO식품공업주식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하여 청구인들의 父 청구외 OOO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다고 통보하자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5.10.3. 청구인 OOO에게 ’90년도분 증여세 56,554,800원 및 동 방위세 9,425,800원, 청구인 OOO에게 같은 증여세 56,554,800원 및 동 방위세 9,425,8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5.11.21. 이의신청, 1996.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5.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의 父가 청구인들 소유의 청구외 OO식품공업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관리하여 왔고, 그 배당금을 원천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자력취득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식 등의 ’87.7.~90.6.기간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내역을 추적조사한 결과, 동 배당금이 쟁점주식 등의 명의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父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 등 3인이 청구인의 父와 친한 관계에 있는 자이며,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이 일정한 소득이 없는 학생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자력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아니면 청구인들이 자력취득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4.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주식이동조사서와 금융추적조사 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子 OOO, 동 OOO (이상 “청구인들”)과 동 OOO이 청구외 OOO, OOO, OOO 명의의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중 12,000주를 1990.11.1. 각각 4,000주씩 취득하였고 청구인들은 당시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었던 사실, 위 주식은 당초 청구외 OOO가 보유하다가 1981.9.2. 청구외 OOO등 3인에게 명의개서한 주식인 사실, 청구외 OOO 등 3인은 청구외 법인의 모회사인 청구외 OO식품공업주식회사의 협력사의 대표이사들로서 청구외 OOO와 사업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실, 위 주식 등에 대한 1987.7~1990.6.기간 (3년간)의 배당금이 그 당시 명의자였던 청구외 OOO 등 3인들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OOO의 예금계좌 (OO은행 OO동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 대체되거나 OOO의 은행계좌 등에 직접 입금된 사실, 청구외 OOO 등 3인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서 청구외 법인이 6월말 법인으로서 주식배당금을 매년 10월경에 지급하였음에도 배당금을 매년 3~4월경에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거나 청구외 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였음에도 주권의 발행사실도 모르고 있으며, 특히 OOO 등 3인중 OOO, OOO는 취득 및 양도의 거래상대가 누구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다.

(2)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들이 청구외 OO식품공업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1976.1.1.~1990.6.30 기간의 주식배당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당금의 내역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외 OOO 등 3인도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쟁점주식 등을 자기들이 실제로 취득하였다가 청구인들에게 양도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 등 3인은 위 주식거래대금의 수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인들·청구외 OOO·청구외 OOO 등 3인이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진술한 내용 등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반면 청구인들의 父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 등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이를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0.11.1.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양도를 가장하여 주식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를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