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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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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비등 필요경비 계산을 실지취득가액의 100분의 7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89부0550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은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임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서구 OOO동 OO OOO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부산시 해운대구 OO동 OOOOOOO외 5필지 토지 8OO.9평방미터를 78.7.11 취득하여 85.10.18~11.O0 기간에 양도하고, 경남 양산군 상복면 OO리 O OOOO 임야 OOO,6O3평방미터를 75.8.OO 취득하여 87.5.O8 양도하고, 부산시 동구 OO동 OOOOOOO외 1필지 대지 OO0.O평방미터를 8O.5.O 청구외 OOO와 공동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 1,673.9O평방미터를 8O.11.O7 준공하여 87.11.30 양도하고, 부산시 중구 OO동 OO OOOO 대지 OO7.O평방미터를 77.8.O0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 90O.96평방미터를 78.1O.30 준공하여 87.1O.1 양도하고 각각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위 부동산을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당초 결정을 경정하여 85귀속 양도소득세 5,910,550원 및 동 방위세 O,567,O00원과 87귀속 양도소득세 9O,5O3,650원 및 동 방위세 18,537,670원을 각각 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O.OO 심사청구를 거쳐 89.3.O7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O.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OO동 OOOOOOO외 5필지 8OO.9평방미터를 78.7.11 취득하여 85.10.18~11.O0 기간동안 청구외 OOO외 O명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고, 경남 양산군 상복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OOO,6O3평방미터를 75.8.OO 취득하여 87.5.O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부산시 동구 OO동 OOOOOOO, OO 대지 OO0.O평방미터를 8O.5.O 청구외 OOO와 공동취득하고 위 지상에 건물 1,673.9O평방미터를 8O.11.O7 신축하여 87.11.30 양도하였으며 그리고 부산시 중구 OO동 OO OOOO 대지 OO7.O 평방미터를 77.8.O0 취득하여 위 지상에 건물 90O.96평방미터를 78.1O.30 신축하여 87.1O.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는 바,

양도한 이 건 부동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O항의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가 아닌데도 투기목적으로 보아 느닷없이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당초처분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하고, 설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더라도 소득세법 제O5조 제1항 제O호의 양도비등 필요경비의 계산은 실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양도비로 계산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88.10.31 이 건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 9필지에 대해 거래상대방을 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결정시 양도비등을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의 100분의 7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O.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부동산을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와

나. 이 건 부동산의 양도비등 필요경비 계산을 실지취득가액의 100분의 7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전시 부동산 거래를 국세청 훈령 제980호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O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처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시 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도 이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사후결정함으로써 이 건 과세가 종료된 것을 다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경정과세함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본다.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O3조 제O항 및 동법 제O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O항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O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훈령 제980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O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각호로서 1-7(생략)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O조의 O 제1항의 규정에 의거설치된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으로 이 건 부동산의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예정신고를 각각 이행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사후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투기거래 인정 여부는 이 건 거래부동산 단위별로 투기거래 여부를 심리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셋째,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중 부산시 동구 OO동 OOOOOOO외 1필지 대지 OO0.O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6층) 1,673.9O평방미터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토지를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8O.5.O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OOO-OO-OOOOO)을 8O.6.5 교부받아 위 건물을 신축하여 8O.11.O7 보존등기를 하고 동 부동산 양도시까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제세를 납부한 사실이 동부산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부산시 중구 OO동 OO OOOO 대지 OO7.O 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O층) 90O.96평방미터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토지를 77.8.O0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위 건물을 신축하여 78.1O.30 보존등기를 하고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기 위하여 80.5.1 자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OOO-OO-OOOOO)을 교부받아 동 부동산 양도시까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제세를 납부한 사실이 영도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당초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당해건물을 상당기간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 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은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중 부산시 동구 OO동 OOOOOOO외 1필지 소재 부동산 및 같은시 중구 OO동 OO OOOO 소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은 부당한 처분인 바, 이를 취소하여 경정처분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나”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이 쟁점 “가”에서 반영되었으므로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O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