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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심2009서3745생산일자 2009-12-0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5.18. 취득한 OOOO OOO OOO OOO O O,OOOOO 2008.9.22. 양도한 후,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2,0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출하였다며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2,000만원이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9.7.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0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2,000만원은 OOO에게 실지 지급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제68조

제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국내등기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녀 이현경이 2009.7.8.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

는 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9.7.8.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9.10.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09.10.16 심판청구하였으므로 동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불복청구 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