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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2호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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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여부(기각)
2006-1118생산일자 2006-12-27
AI 요약
요지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의 토지에 대하여 2005년도 상당세액을 산출하여 지방세법 제195조의2 의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2006년도 재산세액을 산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2006.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충청남도 ○○군 ○○읍 ○○리 7번지 3,037.5㎡, 같은 리 139-1번지 183.0㎡, 같은 리 139-2번지 69.0㎡ 및 같은 리 387-1번지 24.0㎡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리 111번지 293.2㎡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리 140-1번지 502.0㎡, 같은 리 352번지 514.5㎡ 및 같은 리 352-2번지 15.0㎡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액 668,198,41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1,591,960원, 도시계획세 138,720원, 지방교육세318,390원, 합계 2,049,070원을 2006.9.12.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재산의 이동 없이 단지 지번을 합병하고 나대지를 경작하여 전으로 사용하여 실질적인 재산의 가치는 하락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번을 합병하였다는 사유로 2005년도의 재산세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호의 직전년도의 세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제2호의 실제 과세된 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아 2006년도 재산세를 2005년도보다 138% 증가된 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공평과세에 어긋나며, 지방세의 과다한 인상을 방지하기위하여 신설한

지방세법 제195조의2

의 입법취지에 비춰보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 소유권의 변동 없이 그 토지를 합병하거나 지목을 변경한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여부

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95조의2

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의 규정은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으로, 그 제2호에서는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12.14. 이 사건 토지 중 ○○리 산6번지 및 산7번지 임야를 산7번지로 합병하고, 2005.12.15. ○○리 139번지·113-2번지·141-1번지 및 387-5번지 대지를 139번지로 합병한 후, 2006.3.22. ○○리 139번지를 139번지·139-1 및 139-2로 분할하고, 2005.12.15. ○○리 111번지·111-2번지·112번지 및 113번지를 111번지로 합병하여, 위 각 토지는 그 사용현황의 변경이 없었으나, ○○리 140-1 및 142-7번지는 2005.12.15. ○○리 140-1번지로 합병한 후, 그 사용용도를 2005년도는 나대지로 사용하였으나 2006년도엔 경작을 하여 현재는 밭으로 사용하여 현황지목을 변경한 사실과 2005년도 및 2006년도 과세대상별 재산세 부과내역이 별첨과 같은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산의 이동 없이 단지 지번을 합병하고 나대지를 경작하여 전으로 사용하여 실질적인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8조

제1항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누진세율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95조의2

에서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세부담의 상한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당해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에서는 법 제195조의2의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그 제1호에서는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으로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에 대한 재산세 산정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우선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대상별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그 과세대상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 세액을 산출한 후,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때 세부담의 상한 규정의 적용은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그 세율을 누진세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구분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구분별로 직전 년도의 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과세대상구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과세대상구분을 기준으로 직전 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 직전년도의 재산세액을 산정한 후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분 재산세과세대상 토지 중 죽림리 140-1번지를 제외한 토지는 일부 분할·합병된 토지로서 2005년도 및 2006년도의 과세대상구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 구분의 변동이 없으나, 140-1번지는 140-1번지와 142-7번지가 합병된 토지로서 나대지를 경작하여 전으로 사용함에 따라 2005년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2006년도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구분이 변경되었는바, 2006년도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대상구분의 변동이 있었으므로 2006년도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기준으로 2006년도 종합합산과대상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한 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5년도의 재산세액을 산출하여

지방세법 제195조의2

의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2006년도 재산세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대상 구분에 변동이 없었으므로 2006년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한 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5년도 실제 부과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제195조의2

의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야 하고, 분리과세대상은 과세대상 구분에 변동이 있었으나 단순세율로 재산세액이 계산되므로 과세대상 토지 별로 재산세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2005년도 분리과세대상으로 계산된 실제 재산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제195조의2

의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야 하고, 2005년도 분리과세대상으로 계산된 실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제195조의2

의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의 별첨 2005년 및 2006년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의 토지에 대하여 2005년도 상당세액을 산출하여

지방세법 제195조의2

의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2006년도 재산세액을 산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2005년 및 2006년 재산세 과세내역

================================================

소재지

공부

면적

현황

면적

현황

토지

형태

‘06년도

재산세과표

‘06년도

산출세액

‘05년도

과? 표

‘05년도

세? 액

‘05년도

상당세액

‘06년도

재산세액

죽림리111

641

293.2

별도

67,084,160

134,168

47,351,800

94,703

142,054

134,168

죽림리139-1

183

183

종합

16,707,900

73,894

19,535,250

76,611

114,916

52,621

죽림리139-2

69

69

종합

6,299,700

27,861

7,365,750

28,886

43,329

19,841

죽림리140-1

502

502

분리

66,816,200

46,771

56,224,000

39,356

59,034

46,771

죽림리140-2

169

169

비과세

3,987,555

-

3,625,050

-

-

-

죽림리352

600

514.5

분리

99,041,250

69,328

43,989,750

30,792

46,188

46,188

죽림리352

600

85.5

면제

16,458,750

-

7,310,250

-

-

-

죽림리352-2

15

15

분리

2,227,500

1,559

986,250

690

1,035

1,035

죽림리387-1

24

24

종합

2,389,200

10,567

1,428,000

5,602

8,403

7,525

죽림리산7

3306

3037.5

종합

407,632,500

1,802,825

203,512,500

798,109

1,197,163

1,283,825

죽림리산7

3306

268.5

면제

36,032,700

-

21,614,250

-

-

-

종합합산

433,029,300

1,915,147

231,841,500

909,208

1,363,811

1,363,811

별도합산

67,084,160

134,168

47,351,800

94,703

142,054

134,168

분리과세

168,084,950

117,658

101,200,000

70,838

93,994

재산세 합계

668,198,410

1,074,749

1,59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