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2.20. 충청남도 아산시 OOO토지 5,1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2020.4.9.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100분의 75를 경감 받고, 나머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경감 및 신고ㆍ납부 내역
(단위 : 원)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기 경감 받은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23.4.21.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경감 받았던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신고ㆍ납부한 후,
2023.8.10.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0.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0.2.2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지체 없이 A건축사무소에 건축설계를 의뢰하여 공장도면 설계 작업에 들어간 이후 시공사로부터 견적을 받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20.5.11.부터 2020.5.12.까지의 기간 동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비밀누설 등을 이유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의해 청구법인의 사무실 및 대표자의 주거지가 압수수색이 진행되어 공장 건축 관련 견적서와 도면 등 일체의 서류가 검찰에 의해 압수되었으며,
그 후, 2021년 1월까지 청구법인의 직원을 포함하여 회사 관계자들이 검찰소환조사를 받았고, 2021년 2월에는 대표자가 법정 구속되면서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시공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은 반도체 와이어컷팅 기계 생산을 위한 필수시설인 클린룸의 설치를 위해 공장도면 재설계의뢰, 2023.4.27. 공장 건축허가 변경 등을 거쳐 2023.5.11.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24.2.22.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쟁점토지상에 공장(공장, 창고 및 사무실) 1,652㎡(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왔다.
<표2> 청구법인 등에 대한 검찰 수사 등 진행 경과(청구법인 정리)
○○○
(2) 청구법인은 2020.2.20. 쟁점토지 취득, 2020.4.1. 공장설립승인, 2020.4.29. 건축허가 등을 받고 지체 없이 공장신축을 진행하였으나, 검찰의 압수수색(2020.5.11.)부터 법원의 판결일(2021.11.11.)까지 회사를 둘러싼 경영환경 및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영전략을 재수립하고 그에 따른 제조공장 설계 등의 재검토가 예측되어 당초 허가받은 공장의 신축활동을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었으며,
새로운 반도체 기계장치의 제조과정에서는 당초의 계획에 없던 클린룸이 필요해짐에 따라 공장도면 등이 재설계되어야 했고, 이를 위해 2023.4.27. 건축허가 변경, 2023.5.11. 착공 등을 거쳐 2024.2.22. 쟁점공장을 신축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의 신축을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청구법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건 등으로 인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이므로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청구법인 요약) >
○○○
나. 처분청 의견
유예기간 내에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여부 등을 참작하여 사안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소송 및 대표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검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가 지연되어 유예기간(3년)을 넘겨 쟁점공장을 신축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물류이송장비인 순환물류장비(Liner Motion System) 등을 제조하여 유통업체인 B, C를 통해 중국 회사(BOE)에 전량 수출하는 회사로서 2017.10.12. 경기도 평택시 OOO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인 2020.2.20. 쟁점토지를 aaa으로부터 취득한 후, 2020.4.9.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100분의 75를 경감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20.4.1. 처분청으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다).
<표3>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 내역
○○○
(라) 청구법인은 2020.4.29. 쟁점토지 중 OOO공장용지 4,960㎡에 공장 1,342.25㎡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토지의 공장신축허가 내역(발췌)
○○○
(마) 수원지방검찰청은 2020.5.11.부터 청구법인의 대표 bbb 등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비밀누설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어 2021년 2월경 청구법인의 대표가 구속(징역 1년 8월)되었다가 2022.5.30. 출소한 사실이 수원지방법원의 공소장및 수원지방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착공연기 신청에 대하여 2022.7.6. 아래 <표5>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착공연기확인서를 교부하였다.
<표5> 착공연기확인서(발췌)
○○○
(사) 청구법인은 2023.4.27. 위 <표4>의 건축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당초 1,342.25㎡, 변경 1,652㎡)를 받고, 2023.5.11.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24.2.22. 쟁점공장 1,652㎡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2023.3.28.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출장조사 등을 통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23.3.30. 청구법인에게 “창업중소기업 감면 추징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을 규정하고 있고,
그 제7항 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 등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2020.2.2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2023.5.11.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24.2.22. 쟁점공장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3개월 이내인 2020.4.1.과 2020.4.29. 공장설립승인과 건축허가 등을 각각 받은 것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는 행정상ㆍ법률상 제한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검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인한 사유는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법인 내부의 사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청구법인의 대표가 출소(2022.5.30.)한 후 1년이 다된 2023.5.11.에야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에서 유예기간 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하고도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