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89.12.27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외 3필지의 대지 2,2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90.6.27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유언서에 상속재산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92.4.8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에게 89년도분 상속세 10,460,244,000원 및 동 방위세 1,880,217,7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8 심사청구를 거쳐 92.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유언서에 명의신탁된 토지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명의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대하여 법원이 확정판결을 하기전까지는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유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편의상 제3자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또한 명의수탁자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상속인이 재산을 생전에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후에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소유이며 상속인이 처분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2서303, 92.5.8 동지).
다.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90.6.27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신고를 한 점, 피상속인의 유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편의상 청구외 OOO, OOO, OOO, 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확인되는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쟁점토지의 명의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전까지는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