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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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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경우 멸실된 구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설비비 및 개량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부1248생산일자 1992-06-18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과세표준산출시 취득가액에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 해당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멸실된 구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5.11 부산직할시 금정구 O동 OOOOO 소재 대지 148.5㎡와 동 지상건물 97.99㎡를 취득하였다.

88.9.23 위 지상건물을 멸실(이하 “멸실된 구건물”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동 지상에 건물 212.70㎡(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청구인은 90.9.24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91.5.30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기준시가(양도가액 89,788,840원, 취득가액 51,891,005원)로 산정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8,259,890원, 동 방위세 1,651,97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2.1.16 이 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확정결정하면O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6,435,122원)중 멸실된 구건물가액 4,794,160원을 불인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801,890원, 동 방위세 361,57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1 심사청구를 거쳐 92.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양도가액에O 공제할 필요경비로 멸실된 구건물가액 4,794,160원과 철거비용 1,960,000원 계 6,754,160원을 추가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구건물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경우 멸실된 구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설비비 및 개량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있다.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89.8.1 개정되어 이 건 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5항을 보면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방법(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7/100(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법규정의 취지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려는 것이다.

라. 이 건 부동산의 신축전 멸실된 구건물가액과 철거비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명확한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금액의 사실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산출시 취득가액에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 해당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멸실된 구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