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홍콩 OO OOO OOOO OO OOO OOOO OOO OOO에 본점을 둔 OOOOOO 무역주식회사의 OO지점으로 등기한 후 국내에서 무역업 및 서비스업(물품매각확약서 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5-87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스위스 OOOOOOOO OO에 본점을 둔 OOO OO 주식회사(OOOO OOO OOOOOO OO 로 이하 OOOO라 함)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의 OOO 사업부는 청구법인과는 독립된 독일연방공화국 OOOO OOOO에 본점을 둔 본점을 둔 OOOO주식회사(OOOOO OO)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독일 OOOOO OO가 85-87사업년도에 OOOO에 지급한 수수료 합계 27,598,214.3DM(원화로 10,712,703,631원, 85사업년도 2,829,583,214원, 86사업년도 3,724,656,172원, 87사업년도 4,158,464,245원)을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년도 수입금액에 계상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521,838,210원(85사업년도 688,557,100원, 86사업년도 912,938,480원, 87사업년도 920,342,630원) 및 동 방위세 408,892,080원(85사업년도 100,267,930원, 86사업년도 145,820,280원, 87사업년도 162,803,870원)을 90.5.16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21 심사청구를 거쳐 90.9.17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법인 주장
독일 OOOOO OO가 청구법인의 OOO사업부를 통해 직접 판매활동을 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OOO 사업부를 독일 OOOOO OO의 국내사업장으로 보고서도 청구법인이 독일 OOOOO OO 및 관련회사 제품을 판매대리하고 그 대가로 독일 OOOOO OO로부터 수수료 10,712,703,631원을 85-87사업년도에 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실제로 수령한 바도 없는 독일 OOOOO OO가 OOOO에 지급한 수수료 10,712,703,631원을 청구법인의 85-87사업년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OO과 독일간 조세협약상 권한 있는 당국자간 상호합의(89.12.9)에서의 과세취지와 같이 청구법인의 OOO 사업부를 독일 OOOOO OO의 OO내 사업장으로 보고 동 OOO 사업부의 독일 OOOOO 제품의 OO내 매출액에 대하여 도매업 및 서비스업으로 독일 OOOOO OO OO사업 장 귀속 과세소득을 계산하도록 합의하였고, 동 합의과정에서 독일정부 대표가 탈세방지에 상호협력한다는 양국간의 조세협약정신에 입각하여 독일 OOOOO OO 본사 및 관련 회사 제품의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매출에 따른 일정율의 수수료를 청구법인의 본사인 스위스 OOOO사에 지급한 사실과 그 금액(85-87년 27,598,264.3DM)을 확인하였으며 90.3.28 독일의 관련 세무당국이 OOOOO OO의 장부를 감사하여 확인한 정확한 수수료 지급금액을 통보해 왔음이 확인되는 바, 동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독일 OOOOO OO를 위해 OOO 사업부의 조직을 청구법인의 조직인 것처럼 위장하여 운영해준데 대한 대가이므로 동 통보문을 근거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독일 OOOOO OO에서 OOOO에 지급한 수수료상 당액 27,598,264.3 DM(10,712,703,631원)를 청구법인의 85-87사업년도의 수입금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독일 OOOOO OO가 청구법인의 OOO사업부를 통해 직접 판매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OOO사업부를 청구법인과 분리하여 독일 OOOOO OO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 보았으면서도 청구법인이 독일 OOOOO OO 및 관련회사의 제품을 판매대리하고 그 대가로 독일 OOOOO OO로부터 85-87사업년도 해당수수료 27,598,264.3 DM(10,712,703,631원)를 받은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85-87사업년도의 수입금액에 추가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독일 OOOOO OO에서 청구법인의 본사인 OOOO에 지급한 수수료 명목의 27,598,264.3 DM는 청구법인이 독일 OOOOO OO 및 관련회사 제품을 판매대리한 대가로서 지불된 것이 아니고 OOOO의 국내사업장인 청구법인의 독일 OOOOO OO의 국내사업장인 OOO사업부를 청구법인 조직내부의 한부서인것처럼 위장해 주고 사업장소의 사용, 종사직원의 출입국관리 및 세무신고대행 등 일련의 복합적인 용역을 제공한데 대한 대가로서 독일 OOOOO OO가 청구법인의 본사인 OOOO에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독일 OOOOO OO에서 청구법인의 본사인 OOOO에 지급한 수수료가 청구법인이 OOOOO OO 및 관련회사 제품의 판매대리를 한 대가임을 전제로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수령한바도 없는 수수료 27,598,264.3 DM(10,712,703,631원)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기히 심리(국심 89서1519, 89.12.29 및 국심 89서2372, 90.4.14)한 바와같이 청구법인이 국내고객에게 청구법인을 소개한 책자와 청구법인소속 외국인 교체시 법무부에 제출한 입국사증 발급요청서에서 청구법인을 스위스에 본점을 둔 OOOO의 OO지점이라 한 점, 청구법인이 국내고객에게 판매알선한 기계에 대하여 동 거래와 전혀 관계없고 금융기관도 아닌 OOOO가 보증한 바 있는데 이와같이 거래에 관련없는 OOOO의 보증행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O 및 OOO 이외의 해외 거래상대방인 덴마크 OOOO OOOOOOOOOOOOO Ltd.가 청구법인 OO지점에게 한 전신문에 의하여 위 회사가 한 거래에 따른 수수료는 스위스의 OOOO로부터 지시받는다는 내용이 있는 점, 청구법인 소속사원을 위한 주택 임차시에 동 회사의 본점을 OOOO로 한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OOOO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독일 OOOOO OO 가 OOOO에 지급한 수수료 상당액은 전시한 바와같이 청구법인이 제공한 복합적인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 수수료 상당액은 90.3.28 독일의 관련세무당국이 OOOOO OO의 장부를 감사하여 OOOO에 지급한 정확한 금액을 OO 국세청에 통보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비록 청구법인이 직접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스위스, OOOO 본사의 OO내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0서1181, 90.10.18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