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88.2.27. OO은행 OOOO지점에서 OO채권 10,650,000원을 매입하고 서울시 강동구 OO동 소재 OOOOOOO OO OOOOO(26평형)에 당첨(이하 “쟁점아파트 당첨권”이라 한다)되어 분양계약금 5,800,000원을 88.5.10. 납입한 상태에서 위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88.6.28. 청구외 OOO에게 22,300,000원에 양도하고 동아파트당첨을 위하여 취득한 OO채권은 88.2.27. 채권수집인 청구외 OOO에게 2,77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OO채권매입금액 10,650,000원을 취득원가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8.10.4. 양도소득세 8,250,000원 및 동방위세 1,65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26. 심사청구를 거쳐 89.2.1.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강동구 OO동 OOOO OOOOOOO OO OOOOO의 입주권을 계약금 5,80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22,300,000원에 양도하자 취득가액을 5,800,000원, 양도가액을 22,300,000원으로 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을 위하여 88.2.27. 자 10,650,000원의 국민OO채권을 매입하여 동일자로 시세인 2,770,000원에 매각하여 손실이 7,880,000원 발생하였는 바,
대법원판례 85누254(85.10.22) 및 87누757(88.1.19)에서와 같이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를 양도차익계산에서 매각손실액 7,880,000원을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을 위하여 취득한 국민OO채권의 매각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국민OO채권은 아파트와는 별개의 자산이고 부동산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에 소요된 가액으로서 등록세, 취득세와 소개료등의 부대비용이 포함된 매입당시의 가액과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 및 양도비에 한정하고 있으며 채권매각손실은 위 어느경우에도 해당되지않는다 할 것이므로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 그 채권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8.5.10. 자로 분양받은 쟁점아파트를 계약금 5,800,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88.6.28. 자 22,3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위의 금액을 기준하여 그 양도차익을 16,500,000원으로 산정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매입한 채권의 매각차손은 쟁점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하기 이전에 별도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결정결의서에서 알 수 있다.
이 건 양도차익의 결정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제8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86조 제1항 제1호에서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 취득세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분양에 응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채권매입이 필요하고 그 액수의 다과에 따라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매입은 당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은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판례 86누649, 86.12.23. 및 국심 88서1283, 89.1.7).
그러함에도 처분청은 그 OO채권을 매입한 자가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인수한 자와 서로 다르다 하여 그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아파트당첨권을 인수한 자와 OO채권을 인수한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그 OO채권의 매각차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할 필요경비로 보면서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소득이 위 두가지 경우 서로 달라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같은방법으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형평을 유지시켜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합리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 OO채권을 바로 아파트당첨권 인수자에게 양도하든, 제3자에게 양도하든 그 OO채권을 매각함으로써 OO채권의 매각차손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점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10,650,000원의 OO채권을 매입하였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OO은행 OOOO지점장이 89.3.23. 확인하고 있음) 청구인은 매입한 OO채권을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기 전 88.2.27.에 양도(양도가액 2,770,000원)하였고, 동 채권매입자인 청구외 OOO가 이 사실을 인감증명 첨부하여 확인하고있는 점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채권의 매각손실은 정당한 것으로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그 OO채권의 매각에 따른 손실 7,880,000원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