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미금시 OO동 O OOOOO 소재 임야 2,441㎡를 88.6.30 주식회사 OO개발로 부터 취득하여 89.3.7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한 후 90.5.30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취득가액을 51,684,185원으로, 양도가액을 취득가액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인 53,954,409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법인으로 부터 취득하여 1년이내 개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확인된 실지 취득가액 36,972,775원 및 실지양도가액 362,489,862원으로 결정하여 93.9.3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232,476,970원 및 동방위세 46,495,3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4 심사청구를 거쳐 94.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372,489,862원 (위 부동산과 다른 1필지 부동산을 5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면적으로 안분한 가액임)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위 양도가액은 양수자인 OOO등 2인이 자신들의 양도소득세 축소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확인한 가액임에도 금융자료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 없이 동 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결정,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주식회사 OO개발로 부터 36,972,775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양도가액도 위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포함하여 89.3.7 청구외 OOO등 2인에게 5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법인으로 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89.3.7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였는 바, 취득가액은 법인으로 부터 취득한 가액으로서 다툼이 없는 가액이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고, 실지양도가액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할 당시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총액이 500,000,000원(88.7.28 - 계약금 50,000,000원, 88.8.19 - 중도금 50,000,000원, 88.8.31 - 잔금 40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위 부동산을 청구인으로 부터 취득한 OOO등 2인의 확인서에도 취득가액을 500,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500,000,000원에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반증자료 제시가 없고, 더우기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확인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89년 1기 과세기간중 청구인은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1회 뿐이며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신고의무도 이행치 아니하였고 이외에 위 부동산은 1년이내의 단기간 내에 양도한 것으로서 투기성이 있는 거래인 점등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