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5.10.부터 2013.4.19.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2013.4.19. 주식회사 OOO로 법인전환 하면서 영업권 및 고정자산 OOO원(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사업장의 폐업일인 2013.4.19.을 공급시기로, ㈜OOO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OOO%를 적용하여 2014.2.14.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투명하고 적법한 법인전환을 위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을 통한 영업권 평가를 실시하는 등 법인전환 관련 제반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3.9. 선고 98두2379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2) 이 건의 경우, 폐업 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관련법령에 의한 공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으며, 이를 세금계산서 발급이력이 전무한 청구인이 사전에 인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적법한 시기에 사실에 부합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데 어떠한 지장도 초래하지 않았으며, 더불어 정상적인 제세 신고납부를 통해 조세채권의 멸실도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2013.4.19. 계약한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사업 양도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양도양수가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사업 양도양수일 당시에는 공급가액 미확정으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고,
(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납세협력비용 절감 및 과세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탈세방지를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종이세금계산서가 가지고 있는 공급시기와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도입되었는바,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을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대표자는 동일하면서 인격의 변동만 있는 거래를 하였고, 탈세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관리이사가 2013.4.2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경주 소재 OOO을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창구직원이 폐업한 사업자에게는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거래분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폐업에 따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했으며, 신설법인 또한 이 건 거래분에 대한 조기환급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정상적인 제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OOO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2012.7.1.∼2013.6.30. 기간 중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되어 2012.4.2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서」를 발송하여 2012.4.25. 통지서가 등기송달 되었음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OOO 전자세금계산서 OOO 홈페이지에 2011.6.29. 회원가입하였으며, 2012.1.16. 및 2013.2.28.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매년 갱신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 전자세금계산서 OOO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분에 대하여 조회·열람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2013.4.19. 폐업하였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인터넷뱅킹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뱅킹아이디, 거래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하고 별도로 사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OOO 및 OOO 콜센타 유선통화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인 OOO를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영업권 평가 등을 준비해 온 것이 확인되며, OOO의 영업권 평가일(2013.3.25.)부터 개인사업자 폐업일(2013.4.19.)까지는 1개월 가량으로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폐업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준비하는 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어야 함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기존 사업을 양수도(폐업, 법인전환)하면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2010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결정 및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 등"이라 한다)으로 10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③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57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의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6조 제2항(제15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제26조 제1항 제1호·제1호의2·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제4호·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부동산임대용역 중 제4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
7.
「전자서명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80조 제4항에 따른 사업자가 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신용
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3.4.19. 폐업하면서 동시에 ㈜OOO로 법인전환하였다(법인설립등기일 2013.4.4.).
(나)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4.19.(거래일자), 영업권 평가가액OOO원 및 고정자산 매각액 OOO원(공급가액)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종이세금계산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13.4.12. 처분청에 제출한 ㈜OOO 법인사업자등록신청서상 수익사업 개시일은 2013.4.12.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정관(2013.4.3.), 임대차계약서[작성일 2013.4.11., 임대인 청구인, 임차인 ㈜OOO, 임대차기간 2013.4.12.~2015.4.11. 월임차료 OOO원(공급대가)],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2013.4.12. 경주시장 발급) 등이 첨부되어 있다.
(라) 청구인(양도인)과 ㈜OOO(양수인) 간에 2013.4.19.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을 보면, “영업권은 ㈜OOO과 ㈜OOO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인 OOO원 기준으로 협의하에 결정하며, 본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그 가액을 확정하여야 하고(제4조), 양도인은 2013.4.19. 사업양도일을 폐업일로 하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2013.4.19.부터 자기의 계산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로 한다(제7조)”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OOO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2012.1.1.∼2012.6.30. 기간 중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되어 2011.10.2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서를 발송하여 2011.10.27. 등기송달하였고, 2011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OOO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2012.7.1.∼2013.6.30. 기간 중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되어 2012.4.2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서를 발송하여 2012.4.25. 등기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48조
에서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3.4.19. 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서상 양도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양도양수가액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사업자 폐업(2013.4.19. 거래시기) 및 법인전환에 따른 자산의 양수도가액(공급가액)을 공급시기 이전에 확정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 발급시스템 구조상 사업장 폐업이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없었던 점, 음식업 특성상 신용카드 매출만 발생하여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실적이 전혀 없었던 사정, 청구인은 개인사업자 폐업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득이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2013.4.25.)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납부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