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1995.3.30.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OOO에 대하여 2014.11.6.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후, 그 증가된 지분에 대하여 이를 증여 취득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6.4.8.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6.4.14. 기한 후 신고 세액결정 통보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993.3.3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건 부동산을 상속 취득할 당시 자녀들이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이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룰 때까지 위 <표1>의 당초 지분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1995.3.30.)를 하였다가 2014.11.6.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음에도 이미 공동상속인이 협의에 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2014.1.1. 신설된
「지방세법」제7조
제13호의 규정을 근거로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경정등기를 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증여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4.1.1. 시행된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11.6.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증여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이 2014.1.1. 신설되기 전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1.1. 이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이를 재분할하는 경우 신설된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
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상속재산의 재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1993.3.3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 OOO은 이 건 부동산을 상속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소유권이전 및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4.1.1. 시행된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인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들의 취득시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일인 2014.11.6.인 점, 같은 법 부칙 제7조를 해석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의 등기 등이 된 시점이 이 법 시행 전.후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법 시행 후에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