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 OOOOOO 소재 상가 5동(垈 495.8㎡중 3분의 1지분 建 81.5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4.7.15 청구외 OO로부터 취득하여 94.7.19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청구인이 대학생으로서 재산취득 능력이 없다하여 그 취득자금을 위 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97.1.31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59,321,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21 심사청구를 거쳐 97.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당초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이었으나,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에는 청구인이 부담한 이전등기비 및 취득세등을 前 소유자가 부담하고 환원등기를 하기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1억원에 취득하였으나, 재개발사업의 미시행으로 95.5.10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었는 바, 당초 취득자금은 대학생활중 아르바이트(가정교사)의 수입중 13,357,452원을 94.6.17 OO투자신탁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쟁점부동산을 OOOO은행에 담보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50,000,000원 합계금액 63,357,452원의 자금으로 충당하였고 나머지금액 36,642,548원은 청구인의 일부자금과 父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과세를 한다면 위 36,642,548원을 수증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학생의 신분임에는 서로 다툼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소득발생 상황이 전혀없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바, 소득발생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의 저축액 13,357,450원에 OO 자금의 조성내역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 94.7.15과 대출금의 지급일 94.7.26이 불일치하고 대출금 상환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저축액과 대출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보면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성립되는 거래에 있어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100,000,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외에 시가를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내역, 양도자의 영수증, 양도자의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처분청의 과세기록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능력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자 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당심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 사항에 대하여 국세통합시스템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장남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통념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양도자 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기보다는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父 OOO에게 연대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별론으로 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수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34조의 6
에서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 소유자인 OO로부터 94.7.15 매매를 원인으로 94.7.19 취득한 후 95.5.10 위 “OO”에게 양도(원인 : 95.5.8 매매)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95.6.1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신고 양도소득금액 △4,060,000원)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2) 청구제시 매매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계약일은 94.7.15이고 매매대금은 100,000,000원이며 그 매매대금은 94.7.15 잔금지불일에 대금 100,000,000원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위 OO로부터 100,0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 그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아르바이트로 조성한 금액 13,357,452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OOOO은행의 대출금 50,000,000원으로 충당하였고 나머지 금액 36,642,548원은 청구인의 일부자금과 父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과세를 한다면 위 36,642,548원을 수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상 소개인이 없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100,000,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 나이는 만 25세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다시 前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일체의 사유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2) 청구제시 매매계약서 단서에 의하면 「등기부상 신탁은행 및 개인설정 2인의 설정을 말소조건으로 1억원을 차용하는 바 다시 환원등기 할시는 등기비, 취득세 및 제세금을 前 소유자인 OO가 해결하고 환원등기해 간다」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합계금액 63,357,452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믿고 받아들이기에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3)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소유권이 환원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94.7.19자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하여 전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제34조의 6 규정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