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11.6. OOO 외 OOO필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축물(숙박시설 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2.6.17.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노인복지법」제31조 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2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목적으로 2020.11.6.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취득 당시 이 건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이어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 취득세 등 감면받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20.10.14. 건축사를 선임하고 기본설계도면을 준비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는바, 2021.4.7.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21.4.8.부터 철거 및 구조보강 공사가 시작되었고, 2021.5.13.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2021.5.25. 공사에 착공하여 2021.8.30.까지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2021.5.25. 인테리어 업체측에서 건축사의 증축 도면은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2021.6.2. 도면이 수정되어 작업이 다시 시작되어 2021.6.17. 골조 자재(H빔)가 입고되어 설치하고, 2021.8.1. 판넬 지붕작업을 마무리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자재와 인력수급 문제와 우천으로 인해 노면 상태가 안 좋아 크레인 작업을 할 수 없었으며, 2021.8.2. 장마 기간 동안 건물 옥상부터 벽 내부에 존재한 우수관으로 많은 양의 빗물이 새면서 2층에 작업한 몰탈 작업 및 보일러 난방 작업에 하자가 생겨 2021.8.11.부터 2021.8.31.까지 2층 바닥 철거 및 몰탈, 보일러 작업, 옥상 몰탈 및 방수작업을 재시공하였다. 이 밖에 이 건 건축물은 1998년 착공되어 2000년도에 사용승인된 지하 1층 내지 지상 4층의 건축물로서 노인요양원 시설 인허가 기준에 맞추기 위해 승강기 교체, 소방설비 공사, 지하 수조공사, 배연창 설치, 승강식 피난기 설치, 전열교환기 설치, 에어컨 설치, 소방 개폐장치 설치, 건물 내 포장공사 등 수많은 공정의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노후화된 건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수많은 변수들이 발생했고,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고자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유예기간을 넘겨 2022.3.21. 준공하고 2022.6.7. 노인복지시설 고유번호증을 교부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고 증축하여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건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준공하려고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코로나19 및 우기, 그리고 폭염 등의 상황에서 설계ㆍ감리비용이 약 OOO원, 건축공사비 약 OOO원이 소요되고, 연면적 약 OOO평, 입소자 OOO인 시설의 중대형 노인복지시설을 그 기간 이내에 준공한다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아울러, 처분청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법령에서 보는 정당한 사유는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유이고,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청구인의 행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나, 해당 판결문을 인용한 처분청은 오히려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유로 들고 있으므로 이는 판결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며,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 규정에 의하면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 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지방세법 관계 규정과 대법원의 관련 판례를 오해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잘못된 처분이고 위 내용과 같이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청구인의 행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2020.11.6.)로부터 약 1년 4개월 이상이 경과한 2022.3.21.에 이 건 건축물의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하였고,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22.6.3.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을 감면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인용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 규정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취득세의 감면규정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공사 장애요인이나 장마 및 폭염 등의 계절적 공사 장애요인은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2020.11.6.)로부터 약 8개월 이상이 경과한 2021.7.30.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착공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10.6. OOO에 주소를 둔 OOO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0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았다.| 부동산매매계약서 | ||||
| 1. 부동산의 표시 | ||||
| 소재지 | OOO | |||
| 토지 | 지목 | 대 | 면적 | OOO㎡ |
| 건축물 | 구조·용도 |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 | 면적 | OOO㎡ |
| 2. 계약내용 | ||||
| 매매대금 | OOO원은 | |||
| 계약금 | OOO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
| 중도금 | OOO원은 2020.10.20. 지불하며 | |||
| 잔금 | OOO원은 2020.11.6. 지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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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6. ※ 특약사항 1. 1. 매대대금 중 OOO(토지 + 건축물)은 OOO원, OOO(토지)는 OOO원으로 한다. 2. 2 매도인은 위 건축물을 노유자시설로 용도전환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노유자 시설로 용도전환 불가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의 50%(일천만원)는 매수인의 반환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로 반환한다. 3. 매도인 OOO 매수인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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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서 | |||
| 건축구분 | 증축, 용도변경 | ||
| 건축주 | OOO | ||
| 대지위치 | OOO | ||
| 대지면적 | OOO㎡ | 주용도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
| 건축면적 | OOO㎡ | 연면적 합계 | OOO㎡ (증축 OOO㎡, 용도변경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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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건축법 시행규칙」제16조 에 따라 교부합니다.
2022.3.
※ 사용승인(증축, 용도변경) 사항 [증축] 지상 OOO층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OOO㎡ [용도변경] 숙박시설 OOO㎡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OOO㎡
OOO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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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명 | 시설유형 | 대표자 | 시설장 | 설치허가일자 | 유무료여부 |
| OOO | 노인의료복지시설 | OOO | OOO | 2022.6.3. |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