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16㎡ 및 위 지상건물 56.17㎡(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89.11.27 취득한 후 구주택을 멸실하고 같은 곳에 신주택(이하 신·구 주택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93.1.2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을 재건축한 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미만 거주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4.6.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6,681,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9 심사청구를 거쳐 94.1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9.11.27 취득한 구주택을 멸실하고 90.3.5 신주택을 착공하여 90.4.4 사실상 준공하여 입주하였는 바, 이는 재건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3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구주택을 90.3.14 멸실신고하고 신주택을 90.8.14 건축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3년이상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 소득)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서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1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O 소재 구주택을 89.11.27 취득한 후 동 구주택을 멸실하고 같은 곳에 신주택을 재건축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멸실된 구주택에 거주한 기간과 재건축한 신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소득세법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면 청구인이 신·구주택을 포함한 쟁점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3년이상인지를 살펴본다.
먼저 신주택의 공사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주기간에서 구주택의 멸실신고가 된 90.3.14부터 신주택의 준공일인 90.8.14까지의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발급한 건축허가착공신고확인서에 의하면 신주택의 건축허가착공일이 90.3.5 임이 확인되고, 신주택의 준공에 관하여는 청구외 OOO의 쟁점주택 입주일이 90.4.4, 청구외 OOO의 쟁점주택 입주일이 90.4.17 임이 각각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은 한국전력공사 동부지점으로부터 90.4.6 전기내선설비검사를 받았고, 아울러 동 일자로 주택신축에 따른 전기사용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3대 설치한 사실이 한국전력공사의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도 동 공사기간중 공기를 단축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임시숙소를 마련하여 건축공사를 하면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쟁점주택의 소재지 통장의 거주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적어도 신주택은 90.4월초에서 4월 중순까지는 임시준공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입주한 날과 다른 주소지로 이전한 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90.1.5부터 93.1.18 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과는 달리 쟁점주택에 89.11.27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93.1.20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였다고 주장하며 89.11.27 자 이사운임지급세금계산서와 동 일자에 구주택의 매도대금잔금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청구인에게 구주택을 매도한 청구외 OOO의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 및 청구인이 신주택을 매도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과 작성한 매도대금의 잔금지급일이 93.1.20자인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후 재건축하여 거주하다가 93.1.2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고, 동 기간동안 쟁점주택의 소재지이외에 청구인이 달리 주거지를 이전한 기록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대금이 청산된 날이거나 또는 등기접수일을 전후하여 쟁점주택에 입주하고 또한 다른 주소지로 이사간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구주택에서는 89.11.27부터 90.3.5 까지 거주하였고 신주택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내선설비검사가 완료된 90.4.6부터 신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고 그 잔금을 수령한 93.1.20 까지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신·구주택을 통산할 때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한 것이 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