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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아파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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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아파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이 3년 미만임이 확인되고 같은 시내로 퇴거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당초 처분 정당함(기각)
국심1994구5322생산일자 1995-08-14
AI 요약
요지
가정불화에 의해 주민등록상 3년 이상 거주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만 하므로 쟁점 아파트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같은 시 서구 OO동 OOOO 소재 OO OOO OO OOOO(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91.5.17(등기 접수일)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8.6.29(등기원인일) 취득하여 91.5.17(등기접수일)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이며 또한 주민등록표상 쟁점아파트 전입일이 88.11.26이며 전출일은 90.5.24로 되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4.7.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545,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1 심사청구를 거쳐 94.10.1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88.4.28 실제로 입주하여 91.5.30까지 청구인의 남편 및 아들과 함께 쟁점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쟁점아파트 전입일이 88.11.26로 되어 있으나 이는 남편인 청구외 OOO의 신병으로 인한 가정불화로 인해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다가 입주후 몇 개월이 지난 후 주민등록상 전입한 것이며,

주민등록상 전출일이 90.5.24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남편의 빚보증으로 인한 채권자들의 빚독촉과 변제 압박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주민등록만 청구인의 시누이인 청구외 OOO의 주소로 전출신고한 것이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87.5.31-88.5.2까지는 대구시 북구 OO동 OOOOOO로 되어 있으며, 88.5.3-88.8.19까지는 본적지인 경북 칠곡군 동명면 OOO으로, 88.8.20-92.5.22까지는 대구시 북구 OO동 OOOOOOO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민등록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청구외 OOO가 84.2.27 20시30분경 택시를 타고 가다가 트럭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외상후성신경증이 발병하여 정신질환상태에 있는 중에 친구 빚보증을 잘못 서서 빚을 지게 되었으며 남편은 정신병원을 전전하고 있었고 채권자들의 빚독촉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긴 것이고,

쟁점아파트 소유기간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87.10.23 (주)OO주택과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88.4월 말 완납하였으며 동 주택을 청구인이 양도하고 잔금을 실제로 수령한 날은 91.7월 중순경이므로 쟁점아파트 소유기간도 3년 이상이 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므로 처분청이 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 등본을 보면 쟁점아파트를 88.7.1 취득하여 91.5.17 양도함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3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민등록표를 보면 88.11.26 입주하여 90.5.24까지 거주하다가 대구시 북구 OO동 OOOOOOO로 거주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제시한 전화가입권의 설치내역을 보면 쟁점 아파트에 88.11.22 신규로 설치되었다가 91.5.29 대구시 서구 OO동 OOOOOO로 이전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전화설치기간도 3년 미만이므로,

위의 사실들을 모아 보면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가정불화에 의해 주민등록상 3년 이상 거주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만 하므로 쟁점 아파트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를 3년 이상 소유하면서 동 아파트에서 3년이상 계속 거주하였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면 그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 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조 제4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하여

등기부 등본상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를 88.6.29(등기 원인일) 취득하여 91.5.17(등기 접수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보면 분양금 중 잔금 8,000,000원은 융자금으로 대체하도록 약정하고 있고 위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 설정일이 88.7.1이며 근저당권자는 OOOO은행이고 채권 최고액은 10,4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88.7.1 융자금이 잔금으로 대체되면서 같은 날 위 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저당권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대체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잔금을 88.5월 말경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88.7.1로 보아야 할 것이다.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청구인은 등기부 상으로는 91.5.17 소유권이전이 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매수인의 취득자금 부족으로 먼저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하고 잔금은 91.7월 중순에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91.5.17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쟁점 아파트를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하여

쟁점 아파트의 소재지는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이며 전출지는 같은 시 북구 OO동 OOOOOOO으로 청구인이 같은 시 내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해석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3) 판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1세대가 1개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각 3년 이상 소유하고 동 주택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쟁점 아파트 양도는 위 요건에 모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3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위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