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 외 OOO은 1983.6.27. OOOOO OOO OOO 46 토지 62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29.5분의 341(341㎡)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6.3.28. 이 사건 토지 중 629.5분의 288.5(288.5㎡) 및 그 지상 건축물(근린생활시설)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 중 49.6㎡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과세표준을 292,200,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택분 재산세 121,730원, 도시계획세 90,460원, 지방교육세 24,340원, 합계 236,530원을 2009.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나 그 지상 건축물중 주택은 OOO이, 근린생활(여관 및 목욕탕)은 청구인이 각각 소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상 근린생활과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는 알 수 있으나 건축물과 주택의 부속토지가 공유지분 형태로 개개소유자들이 소유한 지분 위치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 외의 부속토지로 구분하여야 하며, 그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소유자별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부분의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것이고, 그 주택 부속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그 안분된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소유자별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과 주택을 사실상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 외 OOO과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629.5분의 341(341㎡) 및 629.5분의 288.5(288.5㎡)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그 지상의 주택 및 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에 의하면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정의되어 있고,
제1호에 의하면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내용을 종합하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또는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그 안분된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소유자별 지분 비율에 따라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제5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