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제주시 OOO동 OOOOOO OOO에 거주하면서 부동산 소개업을 영위하는 자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주시 OOO동 OOOOOO외 10필지 토지 34,592평방미터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이중 30,907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외 17명에게 89.5.11자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고 89.9.1자로 89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170,580,560원 및 동방위세 34,116,11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30자 심사청구를 거쳐 90.2.6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 소개업자로서 청구외 OOO 소유의 위 토지 34,592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외 17명에게 매매알선한 사실이 있는바, 당해 매매알선과정에서 위 토지의 도로사정이 나빠 청구인이 도로를 개설해 주는 조건으로 그에 대한 비용·몫으로 위 토지중 3,685평방미터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고 나머지 토지 30,907평방미터는 취득자인 OOO외 17명 명의로 89.5.11자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당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소득인 매매알선 수수료 수입만 있었을뿐 위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위 토지 30,907평방미터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전매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도로개설비용 추정액 27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아니하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전매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 스스로 이 건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이 건 토지를 매수한 OOO외 17명이 모두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어 미등기 전매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도로개설 예정비용 27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주주장 역시 계약서상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실지지급된 것도 아니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당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로개설예정비용을 이 건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각각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당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당해 부동산의 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있을뿐 미등기 전매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이나 취득시 매매계약서(89.5.1자)를 살펴보면, 매수인이 청구인외 19명으로 되어 있고, 동 계약시 작성된 약정서에는 매수인이 청구인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어 매매알선만을 하였다는 청주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시 진술한 문답서(89.8.4)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해 부동산의 취득금액을 19억원으로 확정하여 89.3.11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소재 OO다방에서 매도인 OOO를 만나 계약하였다고 진술한 사실과 청구인이 OOO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18명에게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 스스로 미등기전매사실을 시인하였을 뿐 아니라 당해 부동산을 OOO로부터 소유권 등기이전한 OOO외 17명은 처분청 조사시 각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및 각자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19억 2,479만원으로 밝혀지고 있어 당해 토지 전체(34,592평방미터)를 19억원에 취득하여 이중 일부(30,907평방미터)를 양도한 가액이 19억원을 초과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당해 토지 34,592평방미터를 청구외 OOO로부터 19억원에 취득하여 이중 3,685평방미터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나머지 30,907평방미터는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 OOO외 17명에게 19억 2,479만원에 전매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로개설 예정비용 275,000,000원을 이 건 부동산의 설비비 및 개량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도로사정이 나빠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도로개설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비용이 당초 150,000,000원으로 추산되었으나 현재는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약 275,500,000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당해 비용이 실지로 지급된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이 건 매매계약서상 위와 같은 약정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당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