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피상속인인 OOO은 사망일(88.12.26.) 이전 1년 이내인 ’88.6.7.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상가건물 3층 34호 15.26㎡ 및 4층 406호 15.26㎡(이하 ‘쟁점건물①’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88.11.16. 같은 동 OOOOO 상가건물 2층 89호 7.89㎡(이하 ‘쟁점건물②’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88.7.29.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대지 104.5㎡ 및 주택 44.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상속개시일 후 상속인인 OOO,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세 별첨)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 개포세무서장이 쟁점건물①, 쟁점건물② 및 쟁점주택(이하 3건의 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되었음을 발견하고, 동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이 확인한 매매가액으로 평가한 74,9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4.5.3 청구인들에게 1988년도분 상속세 45,386,640원 및 동 방위세 8,252,110원(이의신청에 의하여 94.7.16. 상속세를 35,693,380원 및 동 방위세를 6,489,700원으로 감액경정)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7.2. 이의신청, 94.9.10. 심사청구를 거쳐 94.12.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소유권을 이전한 쟁점부동산은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처분청에 확인해 준 매매가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평가함은 부당하며,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개시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위 매매가액보다 저가인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전세금 10,000,000원에 임대하고 있는 바, 이를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당시 청구외 OOO, 동 OOO가 자필로 확인진술한 매매사실확인서, 동 OOO가 제시한 매매계약서(매수용)에 의해 확인된 매매가격을 시가로 하여 쟁점부동산등을 평가하고 그 금액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상속개시당시(88.12.26.)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1천만원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볼 수 없는 바,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한 쟁점부동산이 실제 처분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된 것인지의 여부와
(2)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1천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그 쟁점이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본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한편,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둥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처분경위
㉮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은 상속개시일(88.12.26)이전 1년이내인 88.6.7. “쟁점건물①”을 청구외 OOO에게, 88.11.16. “쟁점건물②”를 청구외 OOO에게, 88.7.29. “쟁점주택”(이상 3건의 부동산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 상속개시 후 청구인들은 위 쟁점건물①,②를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바, 당초 관할세무서장인 동대문세무서장은 상속세 조사시 위 쟁점건물①,②가 상속세과세에 관련되는 사실을 간과하고 이를 누락시킴으로써 쟁점주택 및 아래 2건의 “상속부동산”만을 대상으로 상속세 과세여부를 조사하여 91.11.30. 상속세과세미달로 결정을 한 바 있다.
아 래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 대지 429.4㎡
·강남구 OO동 OO OOOOOOO OOOO OOOO 대지 96.69㎡ 및 아파트 104.96㎡
㉰ 그 후 처분청에서 쟁점건물①과 쟁점건물②가 상속개시 1년이내에 처분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상속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확인한 매매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94.5.3. 상속세 및 동방위세 합계 53,638,750원을 부과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당초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①을 4천만원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94.4.12.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OOO가 쟁점건물②를 1천5백만원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94.4.18. 확인하고 있는 등, 위 두사람이 각각 자필로 확인진술한 매매사실확인서와 청구외 OOO가 1천9백9십만원에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처분청에 증빙으로 제시하여 처분청이 이를 믿고 위 각각 확인된 매매가격을 상속개시전 1년이내 처분재산가액으로 하고 그 금액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과세당시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등을 청구외 OOO, OOO, OOO에게 각각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음에도 이건 심판청구에서는 쟁점부동산의 매도가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는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면 명의신탁약정 및 그 해지에 관한 증빙등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관련자료의 제출이 없어 그와 같이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
㉯ 나아가서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함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당초에는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들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되었다고 하여 동대문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여 상속세과세미달로 처리함으로써 상속세부담을 회피하였다가 그 후 이 건 상속세가 과세되는 지경에 이르자 이제와서는 다시 이를 번복하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동시에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마저도 회피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의 취지에 반하므로 청구인들 주장은 이유없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상속세과세가액에 관하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여기서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를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채무를 말한다고 해석된다.(같은 뜻, 상속세법기본통칙 17…4 [채무의 범위])
(2)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은 94.5.31 청구외 OOO에게 양도될 때까지 87.11.15.부터 청구외 OOO에게 전세금 1천만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OOO과 청구외 OOO이 87.10.20.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등을 제시하였으나, 쟁점주택은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8.7.2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상속개시일(88.12.26) 현재 쟁점주택의 소유권은 피상속인에게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1천만원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