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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이 건 변전소를 주거지역 내 공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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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이 건 변전소를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5)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이 건 변전소를 화재위험건축물인 공장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95206생산일자 2018-08-24
AI 요약
요지
쟁점변전소는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변전소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전기업(변전소)용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공장장에 해당하므로 변전소도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 중과세한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8개 건축물 14,278.77㎡(변전소,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1천분의 2.5)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 제1항 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역자원시설세(OOO소재 4개 변전소는 중과세율 적용)를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중 OOO소재 변

전소를 제외한 나머지 변전소(이하 “쟁점변전소”라 한다)는 주거지역·상업지역·녹지지역(이하 “주거지역”

이라 한다) 내 공장용 건축물로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5)을

적용하여야 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같은 법 제14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중과세율(표준세율의 2배)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7.8.14.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변전소에 대한 연도별 재산세 등의 부과 내역

○ 2013년도 재산세 등 부과 내역

(단위: ㎡, 원)

○ 2014년도 재산세 등 부과 내역

(단위: ㎡, 원)

○ 2015년도 재산세 등 부과 내역

(단위: ㎡, 원)

○ 2016년도 재산세 등 부과 내역

(단위: ㎡, 원)

○ 2017년도 재산세 등 부과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8.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공장용 건축물’과 관련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별표2]의 제29호 아목에서 규정한 전기업(변전소 및 송·배전소를 포함한다)은 그

문언 상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이를 공장으로 보는 것이고,

주거지역 내 공장에 대한 재산

세율인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이므로 쟁점변전소가 주거지역

내 소재한다 하더라도 공장에서 제외된다 할 것임에도

쟁점변전소를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인 화재위험건축물에 공장이 포함되나, 이 건 변전소는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5조

및 [별표2] 제29호 아목에서 전기업(변전소 및 송·배전소를 포함)을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고 하였으나, 그 단서에서

「지방세법」제1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및 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1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역자원

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주거지역 내 소재하는 이 건 변전소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변전소를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5)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변전소를 화재위험건축물인 공장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변전소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를 초과하고, 주거지역

내 소재하므로 이를 공장용 건축물로 보는 경우「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 규정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기간 동안 쟁점변전소를 공장 이외의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였다가 2017.8.14. 쟁점변전

소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별표2]

제29호에서 규정한 주거지역 내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재산세를 다시 산출하여 과소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 OOO을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시지역의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과세

표준의 1천분의 5를 재산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55조 및 [별표2] 제29호를

종합하면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가공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

설비를 갖춘 500㎡인 건축물로서 전기업(변전소 및 송ㆍ배전소를 포함

)

의 경우

「지방세법」제111조

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 할 때에는 공장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

변전소가 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의 재산세율은

1천분의 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장 외 건축물에 대한

세율

(1천분의 2.5)의 2배로서 그 제목 등에 관계 없이 재산세 중과세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2] 제29호 본문 및 아목에서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전기업(변전소)용 건축물은 공장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변전소는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변전소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0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에서 공장을 화재위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55조 및 [별표2] 제29호에서

「지방세법」제146조

등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전기업용 건축물(변전소 포함)을 공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에서 공장을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2]

제29호 본문 및 아목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전기업

(변전소)용 건축물은 공장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변전소 증 OOO소재 4개 변전소 뿐만 아니라 나머지 변전소도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 중과세한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읍·면지역은 제외

한다)·특별자치도(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면지역은 제외

한다) 지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

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공장용 건축물]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단서 생략)

사. 공장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55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10조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 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별표2]

공장의 종류(제7조 제1항 관련)

2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과 이 규칙 제7조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법 제146조ㆍ영 제138조 및 이 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 하 는 경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 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아. 전기업(변전소 및 송ㆍ배전소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