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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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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신주택의 임차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하여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서5750생산일자 1995-04-11
AI 요약
요지
구주택을 양도하고 1년이 경과하여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 2주택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 OOOO(대지 91.56㎡, 건물 96.75㎡로서 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87.4.22 취득하여 5년 4개월간 보유하다가 다시 ’92.8.25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OO OO OOOO(대지 69.95㎡, 건물 71.93㎡로서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93.1.19 구주택을 양도하였고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은 ’93.8.28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후 구주택을 6개월이내에 양도하였으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개월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구주택 양도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하여 ’94.7.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231,4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3 심사청구를 거쳐 ’94.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하고 동 주택으로 즉시 거주이전을 하지 못한 것은 구주택을 양도하기 전이어서 취득자금의 부족등으로 인하여 청구외 OOO에게 신주택을 임대하였던 관계로 부득이 전세기간(’92.8.18~’93.8.18) 만료일 전까지는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구주택 양도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의 규정내용과 같이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적용은 신주택 취득일부터 6개월내에 구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는 구주택을 양도하고 1년이 경과하여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 2주택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구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면서, 제2호에서「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등으로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인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비과세되는「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94누5434, ’94.8.26, 대법원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 ’93.1.19, 대법원 92누16546등 : 같은 뜻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주택 양도당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하더라도 법령 소정기한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이 되었으나, 취학·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운 주택에 이사하여 거주하지 못하였다 하여 새로운 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국심 94서 4422, ’94.9.30, 국심 94서3342, ’94.11.22 합동회의, 국심 94서3439, ’94.12.7 :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구주택을 ’87.4.22 취득하여 5년 4개월간 보유하다가 ’92.8.25 신주택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5개월후인 ’93.1.19 구주택을 양도하였고 구주택 양도당시 신주택이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없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 및 그 가족의 거주지 관계를 보면 ’87.4.22 구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인 ’85.11.13부터 ’89.12.20까지는 경상북도 문경군 마성면 OO리 OOOOO에서 거주하였고 ’89.12.21부터 ’93.8.27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며 ’93.8.28이후 현재까지는 신주택으로 이사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된 후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하고 6개월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이유를 보면 신주택을 취득하면서 구주택이 즉시 매각되지 아니하여 신주택 취득자금의 부족으로 청구외 OOO에게 신주택을 ’92.8.18부터 ’93.8.18까지 임대하였던 관계로 동 임대계약 기간의 만료전까지는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할 수 없었던 것인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위 OOO간에 ’92.8.15 작성한 신주택의 전세계약서 및 OOO의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구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하다가 신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고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지연된 것은 신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였던 관계로 임대계약기간 만료전까지는 그 곳으로 거주이전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성이 인정되므로 이 건의 경우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경우로서 구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