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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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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8지0813생산일자 2018-07-17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7.12.26.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6조(결정 등) 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나.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2017.8.25. 처분청에 OOO외 2필지 토지 1,9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7.8.29.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7.8.31.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위 신고.납부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결과를 통지 받은 후, 그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2018.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및 관련 규정에 감면신청과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한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위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감면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감면신청에 대하여 거부하는 취지로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지를 가리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두36455 판결, 같은 뜻임) 하겠는바, 처분청이 2017.8.29.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하겠고,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는 등「지방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달리 없으므로, 향후 청구법인이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불복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