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 OOOOO 133.4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4.29 취득하여 93.4.12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다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95.7.27 청구인에게 93귀속 양도소득세 126,214,8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3 심사청구를 거쳐 95.11.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 취득시 명의가 前남편 OOO의 명의로 된것은 명의신탁일 뿐이고 사실은 청구인의 재산으로 취득한 것이고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89.2.15 청구인의 돈으로 산것임을 인정받아 가압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쟁점주택은 85.1.28 사실상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나 명의만 前남편 명의로 등기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취득한 85.1.28 부터 계산한다면 보유기간이 5년이 넘고 거주기간도 3년이 넘으므로 1세대1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3.4.3 양도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실지 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前남편 OOO으로부터 89.4.29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85.1.28 OOO의 명의로 취득시 명의신탁 재산인 사실이 등기상 표시가 없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한 89.4.29로 보아야 하므로 이로부터 3년이상 거주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하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前 남편 OOO(이하 “청구외 OOO”이라 함)은 71.2.15 혼인하였다가 89.6.10 협의 이혼하였음이 호적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2) 쟁점주택은 청구외 OOO이 87.12.30(원인:85.1.28 매매)취득하였다가 89.4.2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고, 청구인은 89.2.16 서울가정법원의 가압류결정(89즈,159, 89.2.15)에 의해 쟁점주택을 가압류한 사실이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이외 다른주택을 보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재산으로 취득한 것이나 명의만 청구외 OOO으로 등기된 것이므로 실제 쟁점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 되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89.2.11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부동산 가압류신청서에는 청구인은 결혼전부터 의류 취급점포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기반을 잡게되어 독립된 점포를 열어 지금까지 의류를 취급하고 있고 청구외 OOO은 OO시장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봉급이 월 4-50만원 정도의 수준이어서 쟁점주택 구입 등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전통적인 습관에 따라 청구외 OOO 이름으로 등기 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수없이 바람을 피우더니 88.12.20 집을 나간후 귀가하지 않고 있어 청구외 OOO과의 결혼생활을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이혼심판을 준비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피땀으로 조성한 재산이 청구외 OOO이 타에 이전하는 날에는 승소한 경우에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쟁점주택 가압류 신청을 한 바 있고 서울가정법원 89즈159(89.2.15) 판결문에서 쟁점주택을 가압류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둘째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사업소득 (사업장 현수내)이 있고 청구외 OOO은 OO시장(주)에서 얻은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각 나타나고 있어 위 부동산가압류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등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당시 구입하였다고 하는 제2종 국민주택 채권 합계 37,070,000원 (5백만원권7장, 1백만원권 2장, 5만원권 1장, 만원권 2장)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명의만 청구외 OOO 명의로 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실제 취득한 87.12.30로 부터 5년이상 보유하다가 93.4.12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