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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취소)
국심1994전1819생산일자 1994-07-19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을 89.10.13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잔금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21㎡ 및 주택 99.7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5.2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90.5.25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93.9.17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06,420원 및 동 방위세 240,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1,863,120원, 동 방위세는 186,31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 이의신청과 93.12.14 심사청구를 거쳐 94.3.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잔금을 89.10.13 받은 후 89.10.15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았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89.10.13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의 증축허가를 89.11.10에 받은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을 89.10.13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잔금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89.10.13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90.5.25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체결일은 89.10.13이고 같은 날짜에 매매대금 26,400,000원을 일시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는 89.10.26 대전직할시 서구청장으로 부터 검인을 받았다.

청구인은 89.10.26에 대전직할시 OO동사무소에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은 사실이 있고 부동산매수인란에는 쟁점주택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주소와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89.11.10 쟁점주택의 2층 49.54㎡를 증축한 것으로 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89.10.13로 판단되므로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귀속연도를 달리한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