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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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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5서1003생산일자 1995-10-16
AI 요약
요지
신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이 다소 늦어졌다 하더라도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6.15 취득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O 소재 OOOOOO OOOOOOO(대지지분 105.65㎡ 및 건물지분 58.5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3.12.11 양도하였고, 한편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OOOO(대지지분 26.866㎡ 및 건물지분 62.4㎡,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93.7.28 취득하여 95.1.23 청구인세대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신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10.17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112,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7 이의신청과 94.12.27 심사청구를 거쳐 95.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하였으나, 쟁점주택이 협소(17평형)하여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모(OOO)와 2명의 자녀등 가족 5명이 거주하기에는 불편하여 임차주택에서 생활하던중 서울에서 떨어진 수도권에 다소 면적이 넓은 주택을 구입하여 병환중인 노모를 편히 모시고자 93.7.28 안산에 소재한 신주택을 분양받은 것이며, 청구인이 신주택의 취득후 주거이전이 지연된 사유는 노모의 지병인 급성심근경색증이 악화되어 입원 및 통원치료를 위하여 병원(OOOO병원)과 가까운 곳에 거주할 필요가 있었고, 당시 청구인이 임차하여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OOO가 포함된 동아파트단지의 재건축추진으로 인하여 새로운 전세수요자가 없어 청구인의 임차계약기간 만료(95.1.31)전에는 퇴거가 불가능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신주택을 임대(전세)하게 되었는데 이 세입자 또한 계약기간 만료(95.1.23)전에는 퇴거를 불응하여 청구인이 중도에 거주이전할 수 없었는 바, 청구인이 전세계약서, 진단서등 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 및 신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전세문제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5년이상 보유기간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주택을 취득하여 4개월이 지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신주택의 취득 후 6월이 경과하도록 거주이전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호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8.6.15 취득하였다가 93.12.11 양도하여 5년이상 보유한 사실과 보유기간 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신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신주택을 분양(90.12.8 계약)받아 93.7.28 취득하였고, 청구인세대의 주민등록을 95.1.23 신주택으로 이전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은 없으나 5년이상 보유하였고, 신주택취득일로 부터 6월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은 신주택취득일로 부터 약 1년6월만에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신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이 지연된 사유로 청구인의 모 OOO의 질병치료, 청구인거주 임차주택의 퇴거곤란 및 신주택 세입자의 전세계약기간 미경과 등을 들고 있는 바,

첫째, OOO대학교 OO대학 OOOO병원이 발행한 청구인의 모 OOO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급성심근경색증이고, 91.12.9 - 92.12.23 입원치료 하였으며, 입원일로 부터 진단서 발급일인 95.4.12 까지 계속하여 관찰 및 약물치료 중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노모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신주택으로 주거이전을 지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둘째, 청구인은 신주택의 취득당시 임차주택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OOOO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동 아파트는 당시 재건축추진중에 있어 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하수도시설이 낡았으며 주변 재개발사업에 따른 공사등으로 소음·분진이 심한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새로 전세입주를 하려는 사람이 없어 주택소유자는 기존세입자의 전세계약기간 만료전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여 신주택으로 주거이전이 불가하였다는 주장인 바, 동 임차주택의 전세계약서(92.10.10 계약)에 의하면 전세기간은 93.1.31 - 95.1.31 이고 전세보증금은 55,000,000원이며, 임차주택소유자 OOO은 95.7.26 그의 확인서에서 동 사실과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때문에 퇴거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당 심판소에서 OO동 OOOO 재건축조합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 조합은 94.10.6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재건축 추진중이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임차주택에 93.1.30 - 95.1.22 까지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셋째, 청구인과 세입자 OOO간에 체결된 94.6.19자 신주택의 전세계약서를 보면, 전세보증금은 29,000,000원이고 전세기간은 94.6.19 부터 12개월간이며, 세입자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동인은 93.6.12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95.1.23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동 전출일자는 청구인이 신주택에 전입한 날짜와 일치하므로 세입자의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신주택에 주거이전이 지연되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그 타당성이 있다 할 것으로 신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연되었지만 신주택은 당초부터 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3)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그 취지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것인 바, 3년 거주요건이 주택의 단기전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투기목적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나 장기보유(5년이상 보유)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여 비과세하고자 하는데 있는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반드시 구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신주택으로 주거이전한 경우”로 한정하여 비과세한다면 “위의 경우보다 형편이 더욱 어려워서 당초 취득한 주택에 단하루도 살아보지 못하고 타인의 주택을 임차하여 살다가 추후 형편이 되어 신주택을 취득한 후 구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바로 주거이전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어 구주택에 거주하다가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주거이전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조세형평에 어긋나고 관련법 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되며, 같은항 규정에서도 “종전주택에서 반드시 거주하다가 새로 취득한 다른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여야만 비과세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시기까지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일정한 보유기간의 요건을 갖추고 다른주택의 취득시기로 부터 6월(아파트의 경우)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만 하면 그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국심 94서 3342, 94.11.22 합동회의 및 대법원 93누 5772, 93.9.10 같은 뜻)

(4)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은 없으나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88.6.15 ~ 93.12.11)하였고, 주거이전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93.7.28)하여 신주택 취득일로 부터 6월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93.12.11)한 이 건의 경우 신주택으로의 주거이전(95.1.23)이 다소 늦어졌다 하더라도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