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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쇄석기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1617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압류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34일이 경과한 후 심사청구를 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주)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이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을 116,556,034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 4매 1,160백만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97.12.20 청구법인에게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243,96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으며, 97.11.14 (주)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 소유 400톤 크라샤 1대(이하 “쟁점쇄석기”라 한다.)를 압류하고 청구법인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6 심사청구를 거쳐 98.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97.1.25 청구외법인 소유의 쟁점쇄석기를 금 4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매입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서 생산된 골재로 위 금액을 상환할 시 반환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위 매매대금을 상환하지 못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97.5.25 쟁점쇄석기와 청구외법인의 자산일체(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를 금 1,157,281,271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정산하여 그 금액을 1,160백만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97.10.25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바 있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외 OOO는 부가가치세 신고이후 처분청을 방문하여 위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청구법인 소유 쟁점쇄석기를 청구외법인의 체납세금으로 압류조치케하고 청구법인에게 위 사실을 인정하면 부가가치세 116백만원을 환급받게 되니 이 금액을 자신에게 주도록 요구한 바,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이 97.1.25 대금을 지불하고 97.5.15 인수한 쟁점쇄석기의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여 동인의 체납세금으로 압류토록한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이며 위 거래사실의 인정을 조건으로 위 부가가치세를 갈취하려는 공갈미수죄를 자행하고 있는 자로 현재 조사중에 있으므로 쟁점자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당사자간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한 계약은 서로의 의사합치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이행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청구제시의 97.1.27 공증된 계약서는 쟁점자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그 후 97.6.27 작성된 계약서는 당사자간 대부분의 조건에 합의는 하였으나 각서사항의 이행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여 이행이 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정지조건부계약으로 그 후 현재까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설령 쟁점자산의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까닭에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이 명백하다 할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에 잘못은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자산 양도계약서는 별도로 약정한 각서사항이 이행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으로 그 후 현재까지 이행되지 아니하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쟁점쇄석기의 소유권은 청구외법인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쟁점자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쟁점쇄석기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도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 및 제3호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쇄석기와 관련 장비 등 자산일체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97.7.25 쟁점자산을 매입하고 교부받았다는 쟁점세금계산서(4매 1,160,000,000원, 부가가치세 116,000,000원)를 97.10.25 파주세무서에 제출하고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97.11.14 부가가치세를 34,243,960원으로 증액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97.1.25 체결한 기계양도 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규석골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규석판매 보증금으로 간주하기로 한 금 4억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소유 쟁점쇄석기를 97.1.25자로 양도하고 판매보증금을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청구법인이 반환을 요청한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쟁점쇄석기를 임의처분하여 보증금을 회수하고 청구외법인이 판매보증금을 전액 반환 하였을 경우에는 소유권을 자동반환 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쇄석기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무상사용 수익하되 청구외법인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 매매,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을 보면 쟁점쇄석기를 매매한 것이 아니고 규석판매보증금에 대하여 양도담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외법인은 97.4.30 청구외법인이 진행중인 골재채취허가가 완료되는 즉시 청구외법인에 소속된 허가권 및 자산(기계: 장비 등 일체)을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업체에 양도한다고 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청구외법인의 골재등록권, 토석채취권, 영업권일체, 기계5대(크라샤 1대, 페이로더 2대, 포크레인 2대), 재고제품 등을 청구법인에 1,157,281,271원(부가가치세별도)에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97.5.25 작성하였고, 계약체결일은 양도 양수일로 한다(제3조)고 하고 97.5.25 작성한 각서내용이 이행완료될 때까지 현체제로 유지한다(제6조 기타)고 계약한 사실이 있고, 동 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과 상무이사 OOO의 연명으로 97.5.25 작성한 각서에는 청구법인은 97.5.25 매매계약에 의한 청구외법인의 자산과 영업권 등 기타 일체를 인수하고 이에 따른 의무사항도 이행하고 지불키로 약정한 잔금중 우선 미지불된 인건비 및 퇴직금과 금 170백만원을 5월분 만기어음 결제시 지불하고 기발행된 진성어음을 해결할 것을 각서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가 97.10.28 세무공무원에게 제시한 확인서에는 당시 기계 및 구축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골재 선급금으로 차용한 4억원의 담보조건이지 실제적인 기계양도계약이 아니고 청구외법인은 파주시청에 신청한 골재 채취허가가 나면 다시 사업을 할 생각으로 있으며 기계 및 구축물은 현재 청구법인이 금전대여의 대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바) 또한 청구외법인은 97.5.25 작성된 기계 및 구축물의 매매계약서는 청구법인과 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6조 기타’ 조항에 의한 97.5.25 작성한 각서내용을 청구법인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97.7.31 부도처리되어 동 계약은 원인무효가 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1,160,000,000원)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97.11.5 확인한 사실이 있다.

(사)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 위 대표이사 OOO는 일관되게 쟁점자산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이 97.7.31 부도처리되어 자산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해 왔는 바,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자산매매계약조건을 이행하였다는 거증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청구외법인의 자산을 청구법인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97.3.25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고 98.6.29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한 것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아)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규석골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규석판매보증금으로 지급한 4억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 소유 쟁점쇄석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가 97.5.25 청구외법인의 자산일체를 청구법인에 양도하되 청구법인이 의무사항(약정한 잔금중 우선 미지불된 인건비 및 퇴직금과 금 170백만원을 5월분 만기어음 결제시 지불과 기발행된 진성어음의 해결)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현체제대로 유지한다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의무이행을 완료한 때에 동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의무이행을 완료하였다는 거증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도 청구법인이 계약성립조건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쟁점자산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97.11.14 이 건 관련 압류사실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나타나 있다.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관련 압류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내인 98.1.13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34일이 경과한 98.2.16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