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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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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0187생산일자 1997-03-26
AI 요약
요지
취득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흥시 OOOOOO OO OOOOO 소재 공장용지 1,6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7.18 OO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취득하여 93.12.17 원소유자에게 환매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것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92사업년도분 법인세 1,492,630원과 93사업년도분 법인세 3,349,710원을 96.6.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3 심사청구를 거쳐 96.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용지사용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공장설립을 하지 못하였고, 일정기간 보유 후 시세차익을 노려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관리공단에 환매하였는데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 또는 환매한 토지로서 최초의 허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6호의 개정(95.5.30 개정) 취지로 보아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공장용지로 분양받은 후 법소정의 기간(2년)내에 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고 환매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쟁점토지를 92.7.18 분양가격인 164,987,760원에 취득하여 취득후 2년 이내인 93.12.17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 하였으므로 취득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외에 청구법인은 불복이유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을 들고 있으나 95.3.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된바 있는 동 규정은 도시 계획사업시행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부분 청구는 착오에 의한 청구로 보인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