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12. 상가 신축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대지 4,58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축물 2,877㎡(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497,000,000원)에 구지방세법 (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45,532,000원, 농어촌특별세 50,007,100원, 합계 595,539,100원(가산세 포함)을 1998.7.10. 부과 고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8.8.22.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 신청 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이건 토지 취득가액에 건축물 가격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당초 부과 처분을 취득세 479,826,440원, 농어촌특별세 43,984,080원, 합계 523,810,520원으로 1998.9.26.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 95.12.12. 이건 토지를 주상복합건물 신축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실무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토지거래계약신고서상에 토지의 이용목적을 상가 신축용이라고 착오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을 4년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둘째, 이건 토지상에 노외유료주차장 설치신고(1998.5.30.)를 하여 일시적으로 유료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4년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1년으로 적용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거래계약신고서상에 토지 이용목적을 상가 신축용으로 신고하고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예기간을 1년으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5.12.8. 및 같은 해 12.11. 처분청에 이건 토지의 이용목적을 「상가(쇼핑센터, 사무실 건물) 신축, 임대 및 분양」으로 하여 토지거래계약 신고를 하여 같은 해 12.11. 처분청으로부터 그 용도대로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후 같은 해 12.12.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1995.11.25.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이건 토지를 「주상복합건물 신축」목적으로 취득하기로 한 사실, 보유토지명세서(작성기준일 : 1995.12.31.)상에 토지이용 용도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기재한 사실과, 법인장부상에도 재고자산으로 기장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1996.2.5. (주)ㅇㅇ건축사사무소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40,000,000원중 10,000,000원을 1998.5.26. 지급한 사실과 1999.1.20. 주상복합건물 용도로 처분청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4년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