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 중 OOO, 주식회사 OOO 및 OOO 주식
회사가 2009.12.31. 대경실업 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79.3%에서 100%로 증가함에 따라 증가분 20.7%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
세
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주식소유증가
비율 20.7%를 곱하여 산
출
한
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
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1.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3.15.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9.12.31. 이 건 법인의 최대 과점주주가 OOO
주식회사에서
OOO으로 변경되어 과점주주 비율이 20.7% 증가
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당초부터 OOO를 포함한
가족은 OOO과 특수관계자로 당연히 과점주주에 포함되어 있었
으므로 과점주주
주식소유 비율 증가분 20.7% 중에서 가족이 보유한 지분 18.7% 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09.12.31. 이 건 법인의 주식 소유지분율 변동 전 과점
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OOO 주식회사(24.5%)를 기준
으로 OOO
(대표이사) 19.5%, OOO(직원) 8.8%, OOO(직원) 10.0%, OOO
(직원) 16.5%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 주식 소유
지분율 79.3%의 과점주주로 판단함은 정당하고,
2009.12.31. 이 건 법인의 주식 소유지분율 변동에 따라 OOO (50.47%)을 기준으로 OOO(모) 5.5%, OOO(제) 5.4%, OOO(제) 3.9%, OOO(제) 3.9%를 친족 관계인 자로, OOO 주식
회사
(
27.66%)와 주식회사 OOO(3.17%)은 OOO의 소유주식수 등의
합계가 발행
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관계로 하여 주식
소유지분율 100%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 주식
소유
지분율이 20.7%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최대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 지분율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
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0을 초과
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및 자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
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 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
분의 비율(이하 이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1977.11.4. 설립되었고, 1996.11.4. 이 건 법인의 주주인
OOO 주식
회사(24.5%)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인 OOO(19.5%), OOO
(16.5%), OOO(10.0%), OOO(8.8%)이 이 건 법인의 주식 79.3%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으며,
2009.12.31.
청구인 중
OOO, 주식회사
OOO 및 OOO 주식
회사가 이 건 법인주식을 취득하여 주주인
OOO
(50.47%)
과 위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11호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인 OOO 주식회사(출자회사, 27.66%), 주식회사
OOO(출자회사, 3.16%), OOO(OOO의 모, 5.5%), 유영조(OOO의 제
, 5.4%), OOO
(OOO의 제
, 3.9%), OOO
(OOO의 제
, 3.9%)이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종전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보다
증가된 분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고, 과점주주 특수
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서 과점주주는
소유주식수를 한도로 제2차 납세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의 종전
소유주식비율을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주주를
달리
함에 따라 소유주식비율이
다른 다수의
과점주주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그 중
소유주식비율이
가장 높은 과점주주를 당해법인의
과점주
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조심 2008지198, 2008.8.18. 결정)이다.
(3)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법인의 종전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을
판단함에 있어 OOO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과점주주 소유주식비율이 79.3%이고, OOO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과점주수 소유주식비율이 62.7%에 불과하므로 소유주식비율이 높은 OOO 주식
회사를 기준으로 하여 종전 과점주주 소유주식비율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비록 청구인 중 OOO이 주주인
OOO
과 친족관계의 특수관계인이라 하더라도 과점주주 판단에 기준이
되는 주주인 OOO 주식회사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4인의 소유지분은 이 건 법인의 종전 과점주주 소유주식비율에 포함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 중
OOO, 주식회사 OOO 및 OOO 주식
회사가
2009.12
.31.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100%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그 증가분을
20.7%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