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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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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간을(기각)
국심1996서2978생산일자 1996-12-3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사업년도 개시일인 90.1.1부터 양도일인 90.12.27 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OO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1989.12.5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76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0.12.27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1996.3.16 청구법인의 90.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77,521,090원 및 동 방위세 13,273,2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인 이에 불복하여 1996.5.7 심사청구를 거쳐 1996.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와 연립주택(빌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

으나, 5.8조치와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주거래은행의 건물 취득 승인을 받지

못하여 신축하지 못하고 부득이 매각한 토지임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할 수 없으며,

2)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1990.4.4 이전에 취득한 나대지로서 유예기간(1989.12.5~1990.12.5)이 경과한 때인 1990.12.6부터 양도일인 96.12.2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이자를 부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90.4.4 법인세법 시행 규칙을 개정한 후 부칙에서 개정된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같은 개정 규정에서 쟁점토지와 같이 매매용 부동산은 유예기간 없이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90.4.4 현재 취득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부인하는 경우 90.1.1(사업년도 개시일)부터 90.12.27(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급이자 중 비업무용부동산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부인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간을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취득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영 제43조의 2 제5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취득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

2.호 이하생략”라고 규정하였고, 90.4.4 개정된 같은 규칙 제3항 제12호 및 제5항은

“12. 매매용부동산, 다만,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주택신축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으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주택 등 건물의 신축판매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착공한 것으로 공사 진행중에 있는 것)

⑤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된 기간동안에는 비업무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개정규칙 부칙 제1조는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이 규칙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제3조는 “제18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규칙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제4조는 “이 규칙 시행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취득후 6월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는 이 규칙시행후 6월이 되는날 까지의 종전의 제18조의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89.12.5 취득한 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90.6.2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고 90.10.7 공사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90.12.27 양도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려 하였으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주거래은행의 건물신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부득이 판매하였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아니하고 나대지로 판매하였으므로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90.12.27 양도하였고,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부동산취득승인이 불가함은 통보 받은 날자는 90.3.16이므로 청구법인이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부동산취득 불가통보를 받기 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주거래은행의 건물신축 허가를 받지 못하여 부득이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둘째, 90.4.4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되며(동부칙 제1조), 동 규칙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며(동부칙 제2조), 동 규칙시행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동 규칙시행일 현재 취득후 6월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는 동 규칙시행후 6월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동부칙 제4조).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동 규칙시행일(90.4.4) 이전인 89.12.5 취득하였으나 동 규칙 시행일 현재 취득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칙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부칙 제1호에 의해 개정된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90.4.4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은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나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된 기간동안은 비업무용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특별한 사유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같은 뜻 : 법인 22601-1338, 1990.6.26, 법인 46010-1988, 1995.7.2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주택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

였으므로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뜻 :

국심 90부283, 90.5.7)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사업년도 개시일인 90.1.1부터 양도일인 90.12.27 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