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
펴본다.
(1) 지방세법(2010.3.31. 개정전,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는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
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
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는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
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
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7.3.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OO OOOO OO
O
OOO-O 대지 408.4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7.4.5.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
세 OOO원, 합계 OOO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그 후 청구인은 OOOOOOOO
O
OOOOOO(OOO OO
O OOO)과의 법정소송에서
쟁점토지를
정
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말
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OOO을 하였고, 동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말소 되었다.
(4) 청구인은 위와 같이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기인한
취득세 부
과
처분은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
야 한다
고 2010.8.26. 처분청에 환부청구를 하였다.
(5)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 명의의 가등기는 OOO
과 청구인 사이의 통정허위표시 또는 명의신탁에 의한 무효인 등기로
청구인 명의의 가등기가 무효인 이상 본등기 또한 무효에 해당되므
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있고,
가장매매에 있어서 매수인 또는 명의수탁자는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의하
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라 하여, 청구인의 환부청구를 받아들이
지 아
니하고 2010.9.8.
환부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6)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문
에
는 청구인 명의의 가등기는 OOO과 청구인 사이의 통정허위표
시 또는 명의신탁에 의한 무효인 등기로 청구인 명의의 가등기가
무효인 이상 본등기 또한 무효에 해당되어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
하
라는 판결이 있는 점, 가장매매에 있어서 매수인 또는 명의수탁자
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2
항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
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2007.4.5. 취득세를 신고
·납
부한 사
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볼 때,
청구인은 쟁점
토
지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
세 등을 신고·납부한
2007.4.5.
로부터 90
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
과한 2010.10.20. 심판청구
를 제기
(OOOO OOOOO
O)한 사실이 나타
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