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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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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95256생산일자 2012-01-2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 환급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환급요청에 대한 회신은 민원서류 신청에 대한 회신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

펴본다.

(1) 지방세법(2010.3.31. 개정전,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는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

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

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는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

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

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7.3.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OO OOOO OO

O

OOO-O 대지 408.4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7.4.5.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

세 OOO원, 합계 OOO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그 후 청구인은 OOOOOOOO

O

OOOOOO(OOO OO

O OOO)과의 법정소송에서

쟁점토지를

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말

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OOO을 하였고, 동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말소 되었다.

(4) 청구인은 위와 같이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기인한

취득세 부

처분은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

야 한다

고 2010.8.26. 처분청에 환부청구를 하였다.

(5)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 명의의 가등기는 OOO

과 청구인 사이의 통정허위표시 또는 명의신탁에 의한 무효인 등기로

청구인 명의의 가등기가 무효인 이상 본등기 또한 무효에 해당되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있고,

가장매매에 있어서 매수인 또는 명의수탁자는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의하

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라 하여, 청구인의 환부청구를 받아들이

지 아

니하고 2010.9.8.

환부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6)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문

는 청구인 명의의 가등기는 OOO과 청구인 사이의 통정허위표

시 또는 명의신탁에 의한 무효인 등기로 청구인 명의의 가등기가

무효인 이상 본등기 또한 무효에 해당되어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

라는 판결이 있는 점, 가장매매에 있어서 매수인 또는 명의수탁자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2

항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2007.4.5. 취득세를 신고

·납

부한 사

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볼 때,

청구인은 쟁점

지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

세 등을 신고·납부한

2007.4.5.

로부터 90

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

과한 2010.10.20. 심판청구

를 제기

(OOOO OOOOO

O)한 사실이 나타

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