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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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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5경3917생산일자 1996-03-07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관련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OOOO OOOO 대 28.22㎡, 건물 5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94.12.26 양도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5.8.16 94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3,123,0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4 심사청구를 거쳐 95.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OO주택조합으로부터 91.3.5 81,38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94.12.26 청구외 OOO에게 82,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실지거래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면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4.12.28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법 제100조

에 의한 양도소득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확정신고기간내에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동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되, 예외적으로 확정신고기간내에 실지거래가격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등에 한하여 실지거래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