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명의로 93.7.9 소유권 보존등기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OO동 OOOOO OOOO OOOO(건물면적 83.11㎡, 토지지분 33.17㎡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가 94.3.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원인일 94.1.12)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바 있어 처분청에서는 동 소유권이전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1.16 양도소득세 7,126,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7 이의신청, 94.4.24 심사청구를 거쳐 95.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청구인 명의로 93.7.9 소유권보존등기 되었으나 실제 소유자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로서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이 건 세액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이나 청구인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며 쟁점아파트를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형제간에 법원의 인락조서에 의한 판결이외에는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제시가 없는 것을 종합할 때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이 실제로 명의신탁 되었던 토지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을 보면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있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을 보면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에는 “제1항에 규정된 목적 외의 사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의 표시 및 실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살펴보면
①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상 내용을 보면 93.7.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바 명의신탁사실이 등기된 바 없으며
② 쟁점아파트 건축전에 청구외 OOO가 지역주택조합가입 자격미달로 동 조합에 가입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에 어긋나고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도 1항의 목적외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실소유자 성명등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③ 소유권보존등기시에 명의신탁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입증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당초명의신탁사실을 공증인이 작성한 「명의신탁 합의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공증서류에서도 수탁자 OOO, 신탁자 OOO로 표시하여 오히려 수탁자·신탁자가 뒤바뀌어 있어 그 신뢰성이 더욱 의문시되고
④ 청구인은 법원의 인락조서에 의한 명의신탁해지 사실만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명의신탁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서류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