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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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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1서1068생산일자 2022-12-2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시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8년에 AAA 주식회사(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OOO 일원 토지(1,115,51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11.26.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2. 이를 직권취소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