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인설립 당시 목적사업에 헬스기구 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법인설립 당시 목적사업에 헬스기구 제조업과 무역업 등이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5지0948생산일자 2016-06-2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창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무역업만을 영위하다가 창업 후 2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제조업에 필요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창업하였다기 보다는 무역업을 영위하던 중 제조업을 업종 추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은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1.14.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4.11.24. 이 건 토지의 취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14.12.3.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7.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형식적 기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더러, 실질적인 창업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조세감면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1.12.16. 최초 설립 당시 헬스기구 제조업 및 헬스기구 무역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사업 초기에 설비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못하는 관계로 헬스기구 제조업을 사업자등록의 업태에 기재하지 못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직접 설계 및 디자인을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외주가공업체를 통해 제조하게 한 후, 청구법인을 제조자로 하여 OOO에 판매(수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에 헬스기구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기재하여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을 계속 해오다가 청구법인이 공장을 임차하여 직접 헬스기구를 제조할 수 있게 되자 사업자등록증에도 헬스기구 제조업을 추가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것이고, 이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이어서 청구법인이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

다.

나. 처분청 의견

(1) 창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제조업 등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사업용 재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게 되는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사업을 개시한 때의 업종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2013.12.24. 헬스기구 제조업을 추가했다 하더라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때인 2011.12.21.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은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헬스기구 도매 무역업이고,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현황시스템”에도 2014.7.12. 현재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으로 확인되고, 수출실적명세서에는 업태 “도매”, 종목 “수출”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2011.11.21. 사업개시 이후 2012년 재무상태표에는 유형자산으로 차량운반구외 다른 시설에 관한 것은 보이지 않으며, 2011년 ~ 2012년 손익계산서에는 제조업과 관련된 제품매출액은 보이지 않고 도소매업과 관련된 상품매출액만 기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업개시 당시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업용 재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의 자기명의로 제조한다는 것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하에 자기계정으로 재료 등을 구입하여 제조업체에 제공하여 특정 규격, 용도 등에 맞추어 제조하게 하여 그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게 되고, 재무제표상 제품제조원가에 외주가공비 등의 형태로 계상되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2011년도 및 2012년도 손익계산서 상에는 상품매출액, 당기상품매입액 계정과목만 계상되어 있을 뿐, 제조에 관한 것은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품홍보지, 수출신고필증 등의 자료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청구법인 사업개시 당시에는 별도의 제조업체를 통해 주문제작하여 완제품을 납품받아 수출하는 도매무역업을 영위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취득세 면제 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설립 당시 목적사업에 헬스기구 제조업과 무역업 등이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헬스기구제조업, 헬스기구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OOO를 본점으로 하여 2011.12.16.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1.12.21. OOO의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4.9.3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 상에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2014.10.7. 이 건 토지 상에 공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2014.11.14.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5.8.12. 처분청으로부터 공장 신축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았으며, 2015.10.2. 공장설립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12.16. 설립이후 2013년도까지

상품매출(도매/수출) 만이 발생하였고, 2014년도 이후 상품매출(도매/수출)과 제품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한 것으로 나타나며, 제조자,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제조원가 명세서를 분석해 보면, 청구법인은 2011년 설립 이후 2013년도까지 제조원가는 없이 상품매출원가 내역만이 확인되고 있고, 2014년도 이후에 비로소 제품매출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의 2011년도 내지 2014년도 재무상태표에 의한 비유동자산 내역은 아래 <표8>과 같으며, 2013년도까지는 상품제조를 위한

시설투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제조를 위한 별도의 시설투자 등이 없이 운동기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OOO)과 2011.12.23. 이후부터 헬스기구 위탁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외주가공을 통해 헬스기구를 제조하여 이를 일본에 수출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헬스기구 위탁가공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제조회사가 제조한 헬스기구 등을 납품 받아 이를 수출하였으며, 납품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는 아래 <표10>과 같다.

(차) 한편, 청구법인과 쟁점제조회사는 청구법인의 지점이자 쟁점제조회사의 사업장인 OOO에 소재한 헬스기구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제공된 물적설비 일체와 부대되는 시설 전부 및 당사자간에 합의한 특정자산에 대한 영업 및 자산 양수도계약을 2014.5.20. 체결하여 2014.7.1. 이후 영업양수도 목적물과 공장사업과 관련한 종업원을 인수한 사실이 아래의 “회사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카) 쟁점제조회사는 청구법인에게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산과 종업원을 넘긴 후, 2015.10.27. 폐업한 사실이 폐업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및 제6조 제6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2.3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제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제1호)’,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제2호)’,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조업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 ① 설립(2011.12.16.) 당시 창업 업종인 헬스기구 제조업을 목적사업에 등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설립(2011.12.16.) 이후 2013년도까지 창업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역업(도매·수출업)만을 영위한 사실이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②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상 목적사업에 헬스기구제조업을 등재하고 있었으나, 사업자등록에는 도매·무역(헬스기구수출)만을 등재하고 있다가 2013.12.24.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조업·헬스기구를 추가한 점, ③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의 비유동자산 내역에 의하면, 유형자산에 차량운반구 계정만이 확인될 뿐, 상품제조를 위한 시설투자를 하였다는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④ 2013년도까지의 손익계산서에는 상품매출원가 내역만이 확인될 뿐, 청구법인이 제조와 관련한 매출원가가 발생하였다거나 외주가공 등을 통해 제품을 제조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⑤ 청구법인은 헬스기구를 청구법인이 기획·설계하여 이를 외주업체인 쟁점제조회사에 의뢰하여 이를 제조한 후, OOO에 판매(수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작의뢰와 관련된 증빙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2011.12.21. 설립되어 종업원이 1~2명에 불과한 청구법인이 헬스기구를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등)하고, 자기 명의로 이를 제조하여 설립이후 불과 20여일 뒤인 2012.1.6. 이후에 이를 OOO가 기획(고안·기획 등)하여 제조한 헬스기구에 청구법인의 상표를 부착하여 이를 수출(판매)하는 도매무역업(헬스기구수출)만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이는 점, ⑥ 청구법인은 쟁점제조회사가 기획·제조한 헬스기구에 대하여 이를 수출하는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다가 2014.5.20. 회사매매계약을 통해 쟁점제조회사가 헬스기구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제공되던 물적설비 일체와 종업원 등을 인수하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도계약을 통해 비로소 쟁점제조회사가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헬스기구 제조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사실상 도매무역업인 상품매출업(도매/수출업)을 영위하다가 2014년도 이후에 비로소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창

업에서 배제되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내지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