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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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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87.10.29)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부3596생산일자 1992-11-25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29㎡, 주택 141.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10.29(등기원인일) 취득하여 88.10.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단기거래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63백만원, 취득가액 57백만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6.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2,878,230원 및 동 방위세 287,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6.24 심사청구를 거쳐 90.8.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의 원인일(87.10.29)을 취득일로 보아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 보았으나, 실제의 취득일은 87.8.31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주택을 87.10.29 청구외 OOO으로부터 57,000,000원으로 취득하여 88.10.4 청구외 OOO에게 63,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87.10.29)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을 보면,

(1) 양도소득결정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89.8.1 개정전의 것) 및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구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양도 63백만원, 취득 57백만원) 및 양도시기(88.10.4)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취득시기가 87.8.31이라고 주장하고 그 거증자료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3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시 대금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날짜에 실제취득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과 그 접수일이 각각 87.10.29로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토지의 취득시기를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원인일(87.10.29)로 보고 양도시기를 88.10.4로 보아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한지 1년이내의 단기거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