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OO리 OOOOOO 소재 대지 2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3.19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1992.10.23 OOO에게 양도하고 1992.11.30 실지거래가액으로 해남세무서장에게 아래와 같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 아 래 >
(단위 : 천원)
취??????? 득
양??????? 도
시??? 기
가??? 액
시??? 기
가??? 액
1991.3.19
51,350
1992.10.23
53,325
해남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바 취득가액은 신고금액과 같이 51,350천원이나 양도가액은 63,000천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안) 을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1995.9.4 결정전 조사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한바 청구인이 당초조사내용을 否認한다하여 1995.10.9 해남세무서장에게 재조사의뢰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59,200천원이라고 번복주장하고 있고 양도가액은 63,000천원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6.4.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83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3 이의신청, 1996.8.27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거래는 청구인의 친정아버지가 대리하여 계약을 하고 예정신고·납부를 하였기 때문에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각각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이 취득시 실지 지급한 가액은 5,920만원이고 양도후 받은금액은 5,332만5천원으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설사 신고한 가액이 틀린다고 하더라도 해남세무서에서 조사한 취득가액이 5,135만원이고 양도가액이 6,300만원이라면 그 조사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자 O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취득가액이 59,200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신고내용에 의하면 취득가액이 51,350천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53,325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수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이 63,000천원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와 관련하여 실제대금 수수금액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및 판단
1) 이 사건 양도소득금액 결정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항 및 제4항은
(양도차익의 산정)와 제96조(양도가액) 제1호 본문과 단서,
같은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호 “가”목 본문과 단서의 규정을 원용하고 있고 위의
제1호와 제97조 제1호 “가”목의 규정은 각각
(양도소득의 범위) 제1호를 원용하고 있어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고(법 제94조 제1호)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그 제3호(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를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 위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개정하여 규정하는 한편
위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위 관련법령의 개정경위등을 살펴보면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서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가
1993.12.31에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및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로 개정(대통령령 제14083호)하였는바, 위 개정규정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견지에서 비록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이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조사를 통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려는 입법취지라고 할 것이며(국심95서1089, 1995.7.21외 다수 같은 뜻임)
3) 前示 1995.12.30자 개정규정은 위 입법취지를 보완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기회를 당해 양도소득세의 결정일까지 넓혀주는 반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재정경제원 발간 1995 간추린 개정세법 참조)
4)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같으나 양도가액은 63,000천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 신고금액과 다르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3.12.31 개정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잘못이라 할 것이고 前示 개정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51,350천원으로 하고 그 양도가액을 63,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국심96부3165, 1997.3.27 同旨)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