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7.22. OOO 건물(단독주택, 연면적 81.6㎡,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으로 취득한 후, 2020.7.31.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2020.8.4. 이를 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취지로 202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후 청구인은 2020.10.5.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2020.10.13.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아 절차상 하자가 보정되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기업OOO 지방이전에 따른 주거문화 향상 및 OOO 조성사업(이하 “이 건 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구성된 OOO에 2015년부터 참여해왔으며, 주택건축 준공을 마치고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건축허가서의 건축물대장 비고란에 농촌주택개량사업 표기 여부로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자를 판단하였는바, 감면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농촌주택개량사업자를 신청하지 못한 청구인과 일부 조합원들은 동일한 주택개량사업 단지 내에서 주택을 신축하였음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하게 되었다. 동일한 사업 내에 있는 OOO 신축주택 취득자 160명 모두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함에도 일부만 감면되어 억울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같은 마을에서 함께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간에 갈등을 야기하고 조세 형평에 어긋나 행정 불신을 초래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대상자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의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공문에서 청구인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단순히 이 건 주택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지역 내에 소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감면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에 따른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착공일은 2019.11.10., 사용승인일은 2020.7.22.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생활환경정비사업OOO시행계획 승인 고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의 주요내용
(다) 처분청이 발송한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공문(2020.2.24.)에 의하면, 2020년 OOO 조성사업 대상자 명단에 21명이 선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청구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이상, 이 건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의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2.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80만원을 공제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