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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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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2473생산일자 1994-10-10
AI 요약
요지
1필지의 환지전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환지후 2필지를 받아 양도한 것 중 먼저 양도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당초 울산시 남구 O동 OOOOO 대지 925㎡(이하 “당초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건물(주택) 129.05㎡를 75.3.3 취득(의제취득일 77.1.1) 보유하고 있던 중 89.6.17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시행신고되어 사업추진중인 위 당초토지 925㎡를 92.8.26 같은 시 O동 OOOOO 대지 450㎡(이하 “(갑)토지”라 한다)와 O동 OOOOOOO 대지 475㎡(이하 “(을)토지”라 한다)로 분할하고 (을)토지를 93.2.24 환지확정되기 이전인 92.12.28 청구외 OO건설유한회사에 양도하고 (갑)토지는 93.4.30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을)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하고 92.1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50,662,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1.28 심사청구를 거쳐 94.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75.3.3 취득하여 약 15년간 거주하여 오던중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어 환지과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2필지로 환지되었으므로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분할양도가 아니라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의 양도로 보아 먼저 양도한 토지인 쟁점토지 475㎡중 건물 정착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내) 범위내인 121.07㎡(갑토지 양도에 의한 비과세분 제외)에 대하여 비과세함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2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환지전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나 환지전토지를 양도하였다면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로 과세대상면적에서 공제하여야 하나 이는 환지전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환지후 2필지를 받아 그 중 먼저 양도한 이 건 토지를 과세한 것이며 환지전토지가 2필지로 환지된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이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환지계획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강제성이 없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1필지의 환지전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환지후 2필지를 받아 양도한 것 중 먼저 양도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2필지의 토지를 환지받아 그중 먼저 양도한 쟁점(을)토지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울산시 남구 O동 OOOOO 대지 925㎡와 위 지상 주택 129.05㎡에서 5년이상 소유하여 거주하던중 당해 토지가 O동지구 토지구획 정리조합으로 편입되어 89.6.17 구획정리시행 신고되었고, 구획정리로 인해 지상건물을 90.4.19일자 멸실하였으며 당초의 위 1필지의 토지(대지)를 환지전 92.8.26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갑)토지와 (을)토지로 분할하여 이를 각각 92.12.28과 93.4.30에 양도한 바, 처분청이 먼저 양도한 (을)토지에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환지전 당초토지가 2필지로 환지받게 된 것은 청구인의 의사와는 달리 환지과정에서 부득이 2필지로 환지되었다고 하나, 위 당초토지는 환지전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할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자신이 O동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원인 동시에 환지계획위원으로서 2필지로 환지된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어 강제성이 없었다고 보여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먼저 양도한 (을)토지에 대하여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전시법령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