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각종 잡화판매체인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로서 동법인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OO종합건설”이라 한다)를 시공자로 하여 88.11.24 부터 89.4.15 사이에 청구법인의 OO지점의 사업용건물을 신축하고 받은 공사비지급 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합계 145,000,000원)를 청구법인의 88년 2기 및 8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고 위 세금계산서상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였던 바 처분청은 OO종합건설의 관할세무서인 안양세무서로부터 동법인이 건설업면허대여업자로 확인되어 동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위장가공거래로 인한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명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이 OO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업면허대여로 인한 허위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하여 동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88년 2기 및 8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기납부세액을 공제한뒤 90.1.5 자로 88년 2기분 부가가치세 6,050,000원 및 89년 1기분 부가가치세 9,900,00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5 심사청구를 거쳐 90.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OO지점 신축공사시 당초 OO종합건설과 202,000,000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중 토목공사부분을 분리하여 OO건설에 42,500,000원에 공사계약하고, 나머지 부분인 건축공사 및 부대공사에 대하여는 OO종합건설과 다시 계약을 체결한뒤(공사금액 159,500,000원)실제로 지점신축공사가 진행되어 89.4.15 준공되었고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기성고비율에 맞추어 실제로 공사비를 지급하고 시공자인 OO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아 처분청에 신고한 것이므로 그후 OO종합건설이 건설업면허대여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자로서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건설업면허 대여업자인 OO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하여 그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련 법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본문에서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항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첫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68.10.6 면허취득한 법인으로서 85년 1월 이후 법인소재지 변경을 4회, 법인명 변경을 5회, 대표자 변경을 12회하였으며, 88.5.30 부도가 발생한 후인 88.7.25 부터 88.10.8 까지 240건의 면허대여 사실이 확인되어 89.6.29 건설업면허가 취소되고, 89.6.30 안양세무서장이 동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한 후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 하였으며,
둘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사업장 이동이 빈번하고 종업원과 공사장비, 기계장치등 사업설비 부족으로 회사규모상 건설능력이 없어 직접공사한 실적이 없는 법인임이 그 관할세무서인 안양세무서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셋째, 88.11.2 자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수급자가 OO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 OOO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당시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대표자가 OOO로 되어 있어 동 공사도급계약은 대표권이 없는 자와의 계약으로 인정되며,
넷째, OO 본부장 OOO 발행 약속어음 14매를 보면, 약속어음의 총발행금액 160,000,000원으로서 이 건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159,500,000원(공급가액 145,000,000원, 부가가치세 14,500,000원)과 500,000원의 차이가 나고 또한 공사착수금은 22,000,000원인데 반하여(공사도급계약서 제13조 참조) 동 약속어음의 최초발행금액은 32,000,000원으로, 서로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약속어음의 두번째 배서자 OOO의 89.8.5 자 확인서를 보면 OOO은 동 신축공사의 노임공사만 하고, 어음을 할인하여 이에 대한 공사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의 OOO에게 건네주었고, 공사재료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OOO가 직접 구입하였다고 되어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동 신축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의 OO지점사업용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신축공사도급자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한 공사비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합계 145,000,000원)에 대하여 그 발행자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건설면허대여업자로 확인된바 있다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공제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당초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법인의 OO지점 사업용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아 88년 2기 및 8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합계 145,000,000원)중 88년 2기분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합계 55,000,000원)와 89년 1기분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90,000,000원)에 대하여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관할세무서인 안양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89.8.26 자 건설업면허대여 거래자료 통보서에 의거 이들 세금계산서가 건설업면허대여자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법인의 그관련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부당공제부인하고 88년 2기 및 8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건축공사계약시에 동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면허증 등을 확인하였으며, 동계약내용대로 실제 공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 공사비를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그후 OO종합건설이 건설업면허대여자로 확인된바 있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OO종합건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선의의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서 그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건설업명의대여자로부터 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고 보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관련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에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정부에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OO종합건설은 그 관할세무서인 안양세무서의 조사결과 동법인은 수주한 공사의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명의대여업체로서 다른 업체에 건설업명의를 대여하고 면허대여수수료만을 받았을뿐 실제로 공사한 사실이 없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동법인이 건설업명의 대여업체임을 알지 못하고 선의로 계약을 체결한뒤 실지공사진척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청구법인이 선의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건물신축공사계약시 동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면허증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과 OO종합건설간의 88.11.2 자 공사계약서는 89년 1월경에 소급작성된 계약서라고 청구법인이 확인하고 있는데다가 계약서상의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계약서상 계약일자인 88.11.2 당시 대표이사였던 OOO이 아닌 OOO으로 되어 있는점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렵고,
둘째, 청구법인이 OO종합건설에 공사비조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중 89.4.17 자 및 89.4.18 자 발행의 약속어음 3매는 OO종합건설의 상호가 89.3.9 자로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의 수취인 및 최초배서인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법인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 미지급한 89년 1기분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상당액 9,00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받은 89년 1기분 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분청의 매입세액공제가 있으면 이를 따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대금지급방법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의 이 건 건축공사계약시에 동법인이 건설업명의대여업체임을 알지 못한채 선의로 공사계약체결하였다고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OO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건설업명의대여업체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라 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반면 이를 탓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